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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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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6/S1-5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58~201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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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법령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심사 및 관리, 행정심판, 소송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예규와 법령질의회보, 소송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규>관련 기록은 예규개정 건의 및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등 예규 개정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사예규, 서무예규, 공직자관계예규, 재무관계예규, 수출예규, 범칙조사관계예규, 감시예규, 고시훈령예규철, 예규관계문서, 내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령질의 회보철>은 관세청 산하 지방세관, 유관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여부, 관세법령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 관련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소송관련으로는 <민사소송>, <소송관계철>, <통관법인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무[法務],법령[法令],행정 심판[行政審判],예규[例規],행정 소송[行政訴訟],법규[法規] 관세법 관련 예규 관리,관세 행정 소송 수행,관세 관계 법령 질의 해석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예규, 훈령 기록으로 예규집 및 단순 회보형식의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예규개정. 법령질의 회신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단,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외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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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 부산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