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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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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5/S3
제목 부가가치제세 업무
생산시기 1952~200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부산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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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부가가치세제 업무 계열은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세 대장과 사업자등록신청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주요기록물은 <부가가치세대장>,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 <주류판매면허대장>, <주류제조장 면허관계철> 등의 일반문서이다.

<부가가치세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별 과세정보를 기록한 대장으로 납세번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대표자 성명, 전화, 사업장 주소, 등록사항(특기사항, 검열사항, 기타사항), 기본사항(사업장, 소유자, 보증금/월세, 종업원, 주요 사용량), 사업설비, 기타 참고사항), 과세사항(매출과표, 매입과표), 과세특기사항(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신고 및 정정사항(과세표준, 공제매입세액, 가산세, 신고납부약, 고지세액, 환급세액), 경정상황, 분석내용(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사항 분석내용, 수입금액조정내역), 휴폐업상황, 신고, 작성조사확인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대장은 법인, 일반, 특례로 구분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기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상호, 법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의 주소, 사업장 이전, 사업자의 명의 변경 시에는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모두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은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 교부일자, 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업태명, 종목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기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1-3/S3 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AG47-3/S5
AG71-2/S2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AG71-1/S2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부가 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신고인, 세대주), 세금 납부 내역(기납부세액, 공제세액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부가가치세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