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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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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4/S2
제목 소비제세 업무
생산시기 1945~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소비제세 업무 계열은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주세납세담보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제조 면허> 관련 기록은 주류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조장의 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년도의 제조예정수량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기록물로 주류(탁주)제조면허 공문, 주류제조면허증, 주류(탁주)제조 면허승인신청 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류제조면허대장, 주류제조면허철, 주류제조면허결의서철, 조건부 제조면허 철 등이 있다.



<주류판매 면허> 관련 기록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의 판매방법 등을 기재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기록이다. 주류판매면허결의서, 주류판매면허관계철, 주류판매면허철, 주류도매면허철, 국산양주소매면허결의, 주류판매 면허대장, 간세주류판매면허관계철 등이 있다.



<주세납세담보> 관련 기록은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36조에 따라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세납세담보관계철, 주세납세담보관리대장, 주세납세담보명령제공서 등이 있으며 주세납세담보 공문, 주세담보일람표, 명령서, 수명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외에 주류업체 관리를 위한 <주류업단체 정관변경관계철> 등도 포함되어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1-5/S4 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소비제세 업무
AG71-3/S5 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소비제세 업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범칙사건처리부는 범칙자의 이름, 읍면동 이하의 주소, 통고자 또는 검거자 이름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주세법.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5352].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