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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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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3/S1-15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34~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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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계열은 대구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발령, 임용, 징계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발령>기록으로는 근무명령부, 사령원부, 인사발령대장, 정부 인사발령원부, 인사관계철 등이 있으며, 상훈관련으로는 표창대장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관리를 위한 기본서류로 <인사기록카드>, <퇴직전출자이력서철>, <신원조사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관련으로는 상용잡급 등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기능직공무원 시험관계철, 임용서철, 임용관계철, 임용발령사항 변동보고서, 승진임용 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징계>기록으로는 징계서철, 공무원징계철, 징계의결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의 인사관리 기록으로 <인사관계철>, <근무조서>, <퇴직자명단>, <정현원표>, <휴직대장>, <휴직 및 기한부 공무원대장>, <승급대장>, <일반사면관계철> <기능직 시험관계>등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11-5/S1-1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10/S1-2 국무조정실>행정지원>인사관리
AG8/S1-1 법제처>행정지원>인사관리
AG2/S1-1 통계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55/S1 해무청>행정지원
AG9/S1-2 행정조정실>행정지원>인사관리
AG49/S1-1 농수산부(1973~1986)>행정지원>인사관리
AG48/S1-1 농림부(1948~1972)>행정지원>인사관리
AG125/S1-2 해양수산부>행정지원>인사관리
AG56/S1-2 수산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54/S1-1 전매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52-5/S1-1 농림수산식품부>국립종자원>행정지원>인사관리
AG52-1/S1-1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행정지원>인사관리
AG50-2/S1 농림수산부(1987~1995)>국립잠사소>행정지원
AG52-4/S1-1
AG52-3/S1-1
AG46/S1-1 관세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71-5/S1-11 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71-7/S1-2 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71-2/S1-1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63/S1-1 조달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37/S1-1 병무청>행정지원>인사관리
AG29/S1-1 통일부>행정지원>인사관리
AG28/S1-1 외교통상부>행정지원>인사관리
AG25/S1-1 감사원>행정지원>인사관리
AG12/S1-2 총무처>행정지원>인사관리
AG98-2/S1-4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행정지원>인사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인사관련 기록 중 인사발령, 임용, 승급, 사면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인사발령사항은 공개 가능하다. 상훈기록도 수여자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수여자 성명, 소속, 훈격 및 공적내용은 공개 가능하다.

징계기록 중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 이력서철, 신원조회서 등은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휴직대장, 휴직및 기한부 공무원대장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 공무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며, 정현원표는 공개 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들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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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