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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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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7-3/S5
제목 부가가치제세 업무
생산시기 1973~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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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부가가치세제 업무 계열은 광주지방국세청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세 대장과 사업자등록신청 기록들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부가가치세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별 과세정보를 기록한 대장으로 납세번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대표자 성명, 전화, 사업장 주소, 등록사항(특기사항, 검열사항, 기타사항), 기본사항(사업장, 소유자, 보증금/월세, 종업원, 주요 사용량), 사업설비, 기타 참고사항), 과세사항(매출과표, 매입과표), 과세특기사항(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신고 및 정정사항(과세표준, 공제매입세액, 가산세, 신고납부약, 고지세액, 환급세액), 경정상황, 분석내용(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사항 분석내용, 수입금액조정내역), 휴폐업상황, 신고, 작성조사확인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대장은 법인, 일반, 특례,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기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상호, 법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의 주소, 사업장 이전, 사업자의 명의 변경 시에는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모두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영업세 납세자등록신청서, 광업원부초본, 영업자납세 번호증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은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 교부일자, 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업태명, 종목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기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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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신고인, 세대주), 세금 납부 내역(기납부세액, 공제세액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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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부가가치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