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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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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2/S1-5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66~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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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내국세 관련 예규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규철>에는 주세예규, 재산세예규, 부가세예규, 주세특소예규, 원천세예규, 보안예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각 제세에 대한 질의 응답관련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외에도 <훈령대장철>, <훈령 및 조직관리>, 각종훈령, 사무분장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세무서 총무과의 예규철은 실제 서울사세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소송관계서류>에는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결과 통보, 판결문 결의서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주로 부당한 과세 및 징계 파면 처분 등에 대한 소송관련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11-5/S1-2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행정지원>법무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1-5/S1-9 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행정지원>법무
AG71-7/S1-3 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행정지원>법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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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다만, 판결문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예규, 훈령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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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