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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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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S1-2
제목 인사관리
생산시기 1954~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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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총무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인사관리 계열은 국세청 공무원의 인사발령, 징계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인사발령대장>, <징계소송관계철>, <징계의결서>, <징계대장>, <인사기록카드>, <국민복지연금관계철>, <기여금납입총괄표 및 입금통지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4대, 5대, 7대 국세청장 인물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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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인사발령기록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은 공개 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징계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인사기록카드는 기록전체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국세청장 인물사진은 공개 가능하나, 인물사진 중 포함되어 있는 안정남 제11대국세청장 약력카드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 외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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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