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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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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S10
제목 법인납세
생산시기 1946~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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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행정연혁
  • 국세청은 1996년 2월 28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발족하였다. 1994년 12월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국세청... 연혁보기
생산기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인세제 업무 계열은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법인의 자산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인납세국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법인세적, 법인신고서철, 법인신고서철, 법인세예규, 법인관리카드철, 동화투자개발의 자산재평가, 취하서철,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관리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설립)신고서철>은 법인이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을 법인설립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법인세적> 기록은 「법인세법」제2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세적관련 기록물로, 법인의 신설, 해산, 합병 등으로 인한 세적의 생성과 소멸, 주소지 이전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 등 법인의 세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종 대장에 기록하여 신고, 조사관리, 통계 등에 활용 할 자료를 구축하는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법인세 예규>는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에 따르는 사무 등 법인세관련 각종예규관련 사무, 또는 이와 관련된 질의서들이 포함된 기록이다.


<동화투자개발의자산재평가> 기록은 소송계류중인 자산재평가에 대한 진정서 취하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47-3/S4
AG71-1/S5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법인제세 업무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1-5/S14 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법인제세 업무
AG71-4/S3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법인납세
AG71-3/S11 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법인제세 업무
AG47-3/S4
AG71-1/S5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법인제세 업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법인설립, 법인 세적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법인설립기록은 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단, 설립이 허가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보에 법인명, 사업목적, 주소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고하고 있고, 대다수 법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인명, 사업목적, 주소지, 조직표, 정관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소재증명서 중 정관은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법인세적 기록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회보형식의 단순공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