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S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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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50~200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67권 , 정부간행물 15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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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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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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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국세청 훈령, 예규 개정에 관한 기록과 소청, 소송사건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훈령관련 기록으로는 <국세청 훈령집>, <국세예규집>, <현행훈령고시집> 등과 <국세청 훈령개정관계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소청관련 기록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소청사건접수부>, <지방소청사건접수부>, <소청사건 접수대장>, <소청기록대출부>, <각 개인별 소청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송관련 기록으로는 1992년 <울산강남주류판매상사 소송>기록과 1995년 <자도소주 위헌소송관계철>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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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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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국세청 예규, 훈령, 훈령개정관련 기록은 공개 가능하다. 소청기록은 개인 징계처분 등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되나,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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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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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