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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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사 |
생산시기 | 1951~200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5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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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감사 계열은 국세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도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기업체,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처분 지시 및 요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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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감사 결과[監査結果],감사 보고서[監査報告書],업무 감사권[業務監査權],감사 업무[監査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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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감사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감사관련 기록은 감사대상자의 문책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납세자의 개인인적사항, 과세정보, 재상상황, 소송내용 등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자의 비밀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이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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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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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