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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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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0/S9
제목 법무관리
생산시기 1951~201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방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관리>계열은 군 사법제도 총괄, 군사법원 운영과 군 검찰, 수사기관 및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형의 집행, 사면, 감형, 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제도 운영, 법제 및 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특별배상심의회 운영, 국방부 소관의 행정소송 지휘감독, 행정심판, 소청, 징계에 관한 사항, 부내 규제개혁, 군내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 계열에 포함된 기록물은 '대통령령', '부령공포철', '훈령공포철', '법령심사', '군사기밀보호법', '징계관련철', '행정심판재결철', '군인사소청', '임의변제철', '헌법재판', '소송기록', '제3채무자사건철', '행정심판재결철', '가석방철', '국가배상사건기록', '소유권이전등기', '파면처분취소', '배상결정서철', 군법회의판례집' 등이 있다.

배상결정 기록은 군이 민간인에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금 신청과 특별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임의변제 관계 기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임의 변제금(배상금) 지급과 관련된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국가 배상[國家賠償],임의변제 군사법원,국가 소송 수행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배상결정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신청자와 위원들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배상결정, 임의변제 기록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개인 식별정보와 피해액수, 지급금액 등의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배상결정서 원본은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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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