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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25/S11
제목 공무원 직무감찰
생산시기 1954~198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감사원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감사원
행정연혁
  • 감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무원 직무감찰 계열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한 공무원 직무감찰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사, 조사한 기록으로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의결하고, 소속장관에게 집행하도록 이송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또는 감독상 참고, 시정요청통보, 적의처리 통보, 정보이송, 고발, 유보 또는 무비위결정을 내려 통보하였다.
본 계열은 이러한 공무원 직무감찰과 관련된 조사기록 및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록물이 <ㅇㅇ감찰보고>, <ㅇㅇ사건>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보고, 감찰보고 기록은 지방을 순찰하면서 수집 또는 직접 내사하거나,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수시로 공직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정보를 투서, 진정서, 정보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여 직접 조사한 기록물로서 기록물철안에는 심지보고, 정보보고, 증인진술조서, 진술서, 비위공무원신문조서, 복명서와 같이 감사를 하여 보고하는 보고문건과 직접 비위공무원이나 증인들을 신문한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직무 감찰[職務監察]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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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