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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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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5/S10
제목 재심의 청구 처리
생산시기 1957~200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감사원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감사원
행정연혁
  • 감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심의 청구 처리 계열은 「감사원법」제36조, 제38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 처리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심의는 감사원으로 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해 감사결과 처리한 변상판정, 징계?문책의 요구, 시정, 주의 및 개선의 요구와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통해 감사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계열은 재심의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 및 재심의 결과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재심의청구서류철>, <청구재심의ㅇㅇ감사결과처리에관한서류>, <재심의처리안철>, <재심의결정서원안>, <청구재심의처리안>, <ㅇㅇ재심의>, <ㅇㅇ재심의결과처분요구서철>, <ㅇㅇ에 대한 재심의>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감사 결과 재심의 청구 처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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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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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