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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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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5/S8
제목 심사청구
생산시기 1963~200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감사원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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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감사원
행정연혁
  • 감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 연혁보기
생산기관 감사원 심의실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 계열은 「감사원법」 제43조, 45조, 46조에 의한 심사 청구, 심리, 결정에 관한 기록으로 수감자나 수감기관의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원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토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심사청구기록>은 주로 심사결정품의안, 심사결정사항, 심사청구서, 변명서, 결정서, 확인서 등의 각종 증빙기록들이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장이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사항을 전달하는 공문들이 편철되어 있다.

심사청구 기록물의 대부분은 부과된 각종 세금(취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내용 구성은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 + 심사결정"으로 되어있다.
색인어/기능어
심사 청구[審査請求]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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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