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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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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5/S5
제목 검사보고
생산시기 1963~201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감사원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감사원
행정연혁
  • 감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검사보고 계열은 감사원법 41조와 42조에 해당하는 <검사보고>와 <수시보고>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시보고에는 결산검사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보고서, 검사보고서원안, 검사보고서 및 처리안, 검사보고게기(안), ㅇㅇ실태 감사결과, ㅇㅇ실지감사보고서, 결산검사보고개론안, 결산검사보고서원안, 결산검사서, 결산검사보고 게기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어 있다.
심계원.감사원은 중앙관서와 기타 중요 심계.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사무 전반에 대한 심계.감사를 실시하여 검사보고 하였고 검사보고서는 심계원, 감사원에서 실지심계, 실지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한 감사의 전말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록이다. 특히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유책판정과 그 집행상황,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검사보고 하였다.
색인어/기능어
국가 결산 검사 보고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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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