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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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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24/S17
제목 지방세제
생산시기 1937~200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내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내무부 지방세제국 세제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내무부 지방세제국 세정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지방세제 계열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운영, 부동산 기타 물건의 과세표준결정 지도감독, 지방세심사청구제도 운영, 지적 및 토지등록제도 운영, 지적 재조사, 행정전산망사업 운영 등의 기능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포함된 기록물은 지방세관련 조례개정 승인,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심사청구결정 등에 관한 것이다.

주요 기록으로는 1961년 1962년, 1963년, 1969년 <지방세법 개정안>과 1972년부터 1996년 사이의 <지방세특별감면조례 허가>에 관한 기록,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종합토지세 추진>관련 기록, 1949년부터 1997년까지의 <지방세심사 청구심의안건>, <심사결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1937년 조선세정 예규>, <1941년 조선지방세 강화>에 관해 일제시기에 생산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지방 세제[地方稅制] 지방세 제도 개선,지방세 조례 운영 개선,지방세 심사 청구 결정(구세) 관리,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허가,지방세 제도 개선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지방세심사청구 및 심사결정관련 기록은 개인 식별정보및 개인 신상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청구인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되나, 심사결정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법령개정관련 일반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중 일부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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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지방세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