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2/S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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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64~1997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3권 , 사진/필름류 1권 , 정부간행물 2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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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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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행정연혁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행정연혁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
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부처 소관 법령, 예규, 규정, 훈령 등의 공고 고시 및 제개정, 부처 업무와 관련된 소송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 공>고관련 기록물로는 의정과에서 생산된 대통령공고 제1호(1965년) 부터 제116호(1991년)까지, 대통령 훈령 제1호(1964년)부터 제41호(1977년)까지, 국무총리 훈령 제1호(1964년)부터 제324호(1995년)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고시, 공고, 지시 및 규정, 훈령, 예규의 제개정, 정부조직법, 개인정보보호법 심의의뢰 등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행정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송>관련 기록으로는 노동쟁의조정법관련 헌법소원 등 행정소송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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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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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고시, 공고, 규정, 훈령, 예규, 법령 등이 수록된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가능하나, 행정소송기록 등과 같이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경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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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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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