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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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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9/S15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관리
생산시기 1967~199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조정실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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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서울특별시 조례 관리 계열은 행정조정실의 고유기능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무총리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의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생산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개정>, <규칙 제개정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조례 제정[條例制定],조례 개정[條例改正] 자치 조례 규칙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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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사항은 고시나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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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