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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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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6/S6
제목 의문사사건 조사기록
생산시기 1973~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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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행정연혁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0년 1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출범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민주...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의문사사건 조사기록 계열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생산한 의문사 사건기록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각종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문사사건기록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진정된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의 사건조사 기록(기초조사보고, 조사계획,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및 자문 의뢰, 조사보고), 참고자료(수용자신분장, 판결문, 검찰 수사기록 등), 조사결과보고,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문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참고자료에는 경찰청, 검찰청 수사기록(관련자 내사기록, 불기소 사건기록 등), 국방부 조사기록, 국회 특위 기록, 군법회의 소송기록,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재소자명부, 지도, 전향실태조사, 검사장회의, 인사발령대장, 출소자명단, 경호요시찰인동향보고, 옥중일기, 관련 신문스크랩, 단행본, 교지, 간행물 기사, 관련논문 및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의문사사건기록은 이관시 생산기관에서 비공개 요청된 기록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개별법(「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의하여 비공개되고, 대부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이 제출한 진정서, 자술서, 진술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등은 공개 가능하다.



제출받은 참고자료도 대부분 수사, 교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되며, 옥중일기, 인사발령대장,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대상자의 개인 기록인 옥중일기, 판결문, 수용자신분카드 등은 공개 가능하다.
발간되어 공개·유통되는 신문, 단행본, 간행물 기사, 논문 및 보고서 등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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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