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항만청은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해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고 상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해운정세 판단과 해운정책 수립, 해운진흥 종합계획, 연안해운 개발계획, 내항선박 수급에 관한 사항, 내항여객화물 수송에 관한 사항, 내항해운업의 육성지도, 항로 개척과 조정, 내항해운업의 인·허가 조정, 해운단체의 지도감독, 외항해운의 육성계획, 항만운영 종합계획 수립, 항만시설 사용료 조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항만위원회 운영, 항만시설의 운영지도, 항만후생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항만역무용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사업체 지도·감독, 항계내 영업체 지도·감독, 항만통계, 항만의 선전·홍보, 개항질서 유지, 항만 및 운하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항만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총괄, 항만건설사업차관에 따른 기술협조, 항만건설사업의 투자효율 분석, 항만개발계획에 필요한 조사관측,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항만 및 운하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계획수립, 항만건설공사의 지도·감독, 항만 및 운하시설물의 유지관리, 항만구조물의 설계·시공기술연구, 민간자본 유치시설의 허가, 항만 및 운하의 준설계획 수립, 항만준설의 지도·감독, 항로·박거의 건설·개량 및 보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
항만청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항만해운, 항만시설, 항만운영의 3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