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관세청은 1946년 재무부 국고국 세관과로 시작하여 1948년 재무부 세관국으로 확대 개편, 1970년 재무부 소속 관세청 설치, 1994년 재정경제원 관세청, 1998년 재정경제부 관세청, 2008년 기획재정부 관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자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황에 따라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어 사회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 불법외환거래, 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으로 확대되었다.
관세청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일반행정, 조사감시, 관세심사, 제도운영및관세정책, 세관운영, 수출입물품통관, 교류협력의 총 7개 기록물 계열로 구성되며, 관세공무원교욱원은 관세청 기록물군의 하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 계열은 부처의 운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로 인사관리, 기획, 재산관리, 회계, 법무, 기록관리, 운영지원, 감사, 홍보의 총 9개 공통하위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