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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검색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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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원

우편행정 관련 검색 길잡이

1. 개요
특징

한국의 우편 행정은 1884년 우정총국에서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근대적 우편행정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고,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1905년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로 통신권 박탈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의 우편행정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편행정은 미군정의 통제 아래 이어졌으며, 발전적으로 평가 받기 어려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체신부가 조직되어 자주적인 우편행정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 그 발전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우편행정 140년의 전반기는 이러한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1960년 2월 「우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비로소 자주권을 회복하였고, 이후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제1차, 제2차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검색 길잡이는 한국의 우편행정 도입과 변화, 발전 과정에 관련된 기록물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국가기록포털에서의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길잡이에서 다루는 기록물은 1884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약 13,5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국가기록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우편행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납본 등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기획 수집한 기록물로서 해외기록물, 민간기록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검토 대상이 되는 기록물 내에는 "우편(郵便)" 외에도 "우정(郵征)", "우정(郵政)", "체신(遞信)"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정(郵征)"은 1884년 근대적 우편행정을 처음 도입할 때 사용된 독자적인 용어로, 요금을 신뢰하고 편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승연, 2006; 231). 한편, "우체(郵遞)"와 "전신(電信)"을 결합한 용어인 "체신(遞信)"은 우편과 전기통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정(郵政)"은 우편과 관련된 행정제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전기통신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우편사업만을 지칭하는 용어로(한국우정백삼십년사편찬위원회, 2013; 198).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편행정에 관한 기록물 생산기관은 우편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 전신, 전화, 전기, 통신, 방송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무를 담당하며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 검색 길잡이에서는 우편금융 사업을 제외한, 우편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2013년에 편찬한 『한국우정 130년사』의 서술 기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제공정보

이 검색 길잡이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정부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수집한 한국의 우편행정 관련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의 우편행정 관련 기록물을 생산한 대표적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다.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이 이관되기 때문에 최근 10여 년 사이의 기록은 아직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리 알려둔다.

2. 기록물 생산정보
생산기관 연혁

우정사업의 도입과 변화·발전 과정에 관한 기록물의 대표적인 생산기관은 아래와 같다.

 

· 체신부

생산기관코드

9905850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조직 변천

체신부는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 공보처, 상공자원부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관련된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체신부의 주요 업무는 우편, 우편환금, 우편저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우편물 출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정보통신부

생산기관코드

1440000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조직 변천

정보통신부는 1994년 7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기능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기능과 통합되어 지식경제부로, 일부 기능은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보호, 통신사업자 허가 육성, 전파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우편·우체국 금융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우정사업본부

생산기관코드

1710301, 141161, 1445234

기록물 형태

일반문서, 시청각, 정부간행물

조직 변천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1일 정보통신부의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을 이관받아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2017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재편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요 업무는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등 우편사업과 예금, 보험 등 우편금융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다.

3. 수집∙이관 및 정리 현황
기록물 수집‧이관

<중앙행정기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신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외무부, 법제처, 행정자치부, 공보처 등 우편행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 기관들에서 이관받은 기록물을 보존 중이며, 2015년부터는 전자기록물도 이관받아 관리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우체국 설치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 일부를 보존 중이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근거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민간·해외 수집기록물은 국내 공공기관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여 근현대 역사·정치·외교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검색 길잡이가 대상으로 하는 우편행정과 관련된 기록물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과 함께 민간에서 수집한 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간행물>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납본하고 있다. 우편행정과 관련된 기록물 중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등이 발간한 자료들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우편행정과 관련된 정책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물 정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수집 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사업’ 등을 통해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하고,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목록을 서비스 중이다. 일부 기록은 디지털화 사업 등을 통해 스캐닝 되어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소장현황
기록물 소개

이 검색 길잡이에서 안내하는 기록물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우편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납본 등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로 해당 기록물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1884년 우정총국의 설치에서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 이전 시기까지를 초기 한국의 우편사업으로 분류하여 안내했다. 두 번째 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 한국의 통신권이 박탈된 시기로 분류하여 일제와 미군정에 의한 우편사업과 우편금융사업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세 번째 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우편행정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여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회보, 간행물 등을 종합한다.

[1] 초기 한국의 우편행정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 통신수단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개화를 열망하던 인사들이 가지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특히, 1881년 조사사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홍영식은 일본의 우편제도에 대해 조사한 후 귀국하여 고종에게 근대적 통신제도의 도입이 급선무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은 1884년 3월 27일 우정총국을 설치해 책임자로 홍영식을 임명하였다. 당시 우정총국은 「우정규칙」과 「우정총국직제장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문위우표(5종)를 발행하는 등 우편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 본격적 우정 사무를 시작했으나, 10월 17일 우청총국 개국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발발하여 우정사업이 중단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우정사업의 재기는 1893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전보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전보총국(電報摠局)을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개편하여 전신과 우편을 동시에 관장하게 하였으며, 국제우편 업무를 위해 미국인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1895년에는 공무아문이 설치되면서 그 산하에 역체국과 전신국을 두어 우편과 전신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후 공무아문이 농상아문과 통합되면서 역체국과 전신국 역시 농상공부 통신국으로 통합되었고, 그 아래 체신과와 관선과를 설치하였다. 체신과는 ① 우체에 관한 사항 ② 전신·전화에 관한 사항 ③ 육운(陸運)과 전기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농상공부 통신국에서는 근대적 우편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했다. 관련한 관원을 임명하고 일본인 고문관을 고용했다. 또한, 「국내우체규칙」, 「우체사관제」 등 우편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895년 6월 1일(음력)에는 한성과 인천 간에 우편 업무가 우선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21개 우체사와 1개의 우체지사를 설치해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해 1900년 국제우편 업무를 실시했다.

1884년 근대적 우정사무가 시작된 이후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전 시기까지 한국의 초기 우편행정과 관련한 기록물은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과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우정총국 청사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해외기록물은 한국의 교통, 우편, 통신을 소개하는 기록물이며,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우정총국 청사를 사적으로 관리하며 생산한 일반기록물과 도면, 시청각 기록물 등이다. 초기 한국의 우편행정 관련 기록물 목록

- ■ (1-1) 초기 한국의 우편행정

189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래 1905년까지 한국의 우편행정에 관한 기록물은 독일 연방기록원과 일본 외무성사료관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로 구성된다. 먼저, 독일 연방기록원에서 수집한 기록물에는 조선 주재 독일영사 부들러(Budler)가 작성한 조선의 우편과 전선에 관하여 작성한 서신, 보고서, 신문 기사 스크랩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체국 설립,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료,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우편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의 우편 및 전선 통신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신문 단신 기사 스크랩, 한국의 만국우편연합(UPU) 가입에 관한 보고서, 1900년 한국의 이화우표 및 한국의 엽서를 스캔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01년 대한제국 정부가 국내에 있는 일본 우체국의 폐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독일 신문기사 스크랩을 비롯해, 새로운 우체국 설립과 우표 가격 변경 등 한국의 우편행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01년 4월 17일 한불우편협정과 관련 서신, 일본 택배 기관을 통하여 한국에서 해외로 소포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서신 및 각국에 따른 소포 크기 제한과 관련된 문서 등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제국 체신 업무의 중앙 조직, 역사, 행정 등에 관한 내용이 불문으로 자세히 기술된 안내서(Notice sur le service postal et télégraphique de l'empire de corée)에는 전문과 관련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에는 1884년 우정총국 시기와 1895년 을미개혁 시기 일본인 고문관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정총국

(DES0004611)

홍영식

(DES0004611)

- ■ (1-2) 우정총국 청사

우정총국 청사는 임진왜란 직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약(醫藥)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전의감(典醫監)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혁파되며 우정총국 청사는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이후 한어학교로 사용되었고, 애국단체 보안회(輔安會)가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군중집회를 개최한 장소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여 광복 이후에는 적산가옥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가 1956년 체신부가 이를 매입하였다. 이후 우정총국 청사는 1970년 10월 22일 사적 제213호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2년 12월 우정에 관한 문화재와 사료를 모아 체신기념관으로 개관하여 운영하였다. 우정총국 청사에 관한 기록물은 문화재 관리 과정에서 1972년부터 생산된 일반기록물, 도면류, 시청각 기록물로 구성되며, 체신기념관 개관과 관련하여 체신부에서 생산한 시청각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2] 정부 수립 이전 우편행정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으로 기울던 1905년 4월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통신기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대한제국은 통신권을 박탈당했으며,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접수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통감부 산하 통신관리국을 설치하고 식민정책 수행을 위한 우편행정을 총괄했다. 한편 통감부 시기는 항일의병 전쟁이 활발해졌던 시기로, 일제의 통신주권 강탈에 저항했던 항일의병은 주로 통감부의 체신기관을 습격하거나, 우편물을 탈취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통감부 산하 통신관리국이 조선총독부 통신국으로 개국하였으며, 1912년 통신국이 체신국으로 개칭되어 우편행정을 운영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우편국은 효율적인 식민정책 수행과 재조선 일본인의 편의를 위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해 현업기관이 증가하고, 우편금융 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우편 역시 확대되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확대되자 우정사업은 만주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중계를 위한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전쟁 비용 조달에 총력을 기울여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사업 실적이 확대되었다.

1945년 광복 직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우평행정은 미군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제 말 전시체제로 인해 중단되었던 우편사업을 재개하고,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 자주적 운영을 위한 작업이 병행되었지만, 극심한 좌우 대립과 재정 악화, 일본인 퇴거에 따른 통신수요의 급감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주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현업기관의 수는 일제강점기 때보다 축소되었고, 종사원 수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우편행정에 관한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관한 일반문서류, 시청각 기록물, 그리고 민간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우정사업 관련 기록물은 해방 직후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정부 산하 체신부가 수행한 우정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미군정청 관보 등 일반기록물과 일본, 미국 등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수립 이전 우편행정 기록물 목록

- ■ (2-1)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

1905년 4월 1일 체결된 한일통신기관협정으로 한국의 통신권이 박탈된 것과 관련된 기록물은 주로 일본 내각에서 생산한 공문유취(公文類聚) 내 협정서와 해당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독일 외무부에서 생산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다.

일한통신사업 합동5주년 기념 엽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체신국 전경 엽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 ■ (2-2) 통감부의 우편행정

통감부 산하 통신관리국 시기 우정사업 관련 기록물은 먼저 1908년 3월경 한국의 우편에 관한 영국영사관의 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여 국가기록원에 2010년 이관한 통감부통신관서직원록이 있다.

- ■ (2-2-1) 항일의병의 체신기관 습격

항일 의병의 일제 체신기관 습격에 관련된 기록물은 폭도에 관한 편책에서 확인 가능하다. 폭도에 관한 편책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항일 의병을 '폭도'로 규정하고, 이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탄압했던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다.

- ■ (2-3) 총독부의 우편사업

총독부의 우편행정 전반에 관한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체신 분야에 종사한 관료 출신이 발간한 체신 관련 단행본 형식의 총독부 기록물과 해외기록물로 구성된다. 먼저 조선총독부가 시정 홍보를 위해 발간한 기록물 가운데 1933년 발간된 『조선총람』은 식민 통치 전반을 2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한 요람집으로, 조선의 우편제도와 식민통치 20년간 변화해 온 체신사업을 논문 형태로 기고해 두어 1930년대 초반 일제의 우정사업 전반을 살필 수 있다.

또한 1936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시정 25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체신습유(遞信拾遺)』는 조선의 통신사업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관련 논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1938년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에서 발간한 『조선통신사업감독론』은 조선총독부 체신사업 중 통신사업의 감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실용서로, 체신에 관한 식민통치 전반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체신연보』와 『체신통계요람』 역시 당시 우편행정 전반을 살필 수 있다. 1916년 발행본부터 간헐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체신연보』는 총론과 세계(歲計), 통신 행정, 업무 현황, 해사(海事) 행정, 전기행정, 부대사업 등을 다루며, 체신 분야별 통계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19년 발행본부터 간헐적으로 소장 중인 『체신통계요람』은 통신우편, 소포우편, 전신, 전화 등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소관한 업무에 관한 도표와 체신사업의 종합적인 총람을 제공한다.

- ■ (2-3-1) 체신관서 및 사무

총독부의 체신관서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공포된 「조선총독부통신관서관제」에 따라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조선총독부 통신국으로 개편되면서 출범하였다. 1912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체신관서관제」에 의해 통신국이 체신국으로 개칭되었다. 이와 같은 관제에 따라 체신관서는 우편·우편환·우편저금·전신·전화·항로표지 및 발전 수력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항로·선박·해원 및 전기사업의 감독에 관한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1910년대 체신관서는 체신국(감리과, 계리과, 공무과, 통신과, 전기과, 해사과), 우편위체저금관리소(주계과, 원부과), 우편국 및 우편소로 구성되었다. 1918년에는 체신요원 양성을 위한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919년에는 선원 양성을 위한 해원양성소(海員養成所)를 설치하였다. 1923년에는 체신국 내 임시수력조사과를 설치하였으며, 우편위체저금관리소에는 저금과와 진체저금과를 확대했다. 1930년대에는 체신국 내 보험운용과, 항공과 등을 신설했다. 1940년대에는 항공 업무와 해사 업무가 교통국으로, 전기가 광공국으로, 가스업무가 식산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체신국은 우편과 전신·전화 등의 통신업무와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일제의 체신관서와 체신사무에 관한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910년 폐포령 칙령철 내 조선총독부 관제와 관서의 직원 임용 관련 기록물, 1945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작성한 사무인수인계서철 등 해외기록물이 포함된다. 또한 조선총독부 인사과에서 편찬하고, 조선선행정학회가 1935년 발행한 『인사법규』(상권)에 수록된 체신관서의 관제 및 사무분장 규정 관련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 ■ (2-3-2) 체신관서 직원 운영

총독부 체신 관서 직원의 서훈 관련 기록물은 주로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수집한 일본 내각총리부 상훈국 등에서 생산된 해외 기록물로 구성된다. 연도별 서훈철은 일본인 서훈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문서이며,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 조선총독부 철에는 중일전쟁에서 공로가 인정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특별 서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서훈받은 자들의 공적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체신국 관련 서훈에 관한 철은 두 철로 구성되어 있다.

- ■ (2-3-4) 체신요원 양성

총독부는 우편·전신·전화 분야에 종사하는 통신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1908년 체신업무전습생양성소를 설치했다. 이 양성소는 제1부 보통과생을 전신 업무에, 제2부 보통과생을 우편 및 전신 업무에, 제3부 보통과생을 우편소의 일반 현업업무에 종사하도록 교육하였다.

1918년에는 독립된 훈련기관으로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를 설치하여 체신요원 양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1923년부터는 이 양성소에 고등과를 운영하여, 졸업자를 판임관으로 승진시키기도 하였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체신요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교육과정이 확대되었으며, 1945년 광복까지 약 1만 명 이상의 체신요원을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체신요원 양성과 관련된 기록물은 체신공무원훈련소를 통해 총독부기록물로 보존·관리된 학적부 129철과 광복 이후 체신부 총무과에서 보존·관리된 10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독부 기록물 중 체신부체신공무원훈련소 학적부 철에는 1914년 졸업한 제1기 공무전습생원부터 1944년까지 보통과, 우편과, 고등우편과, 전신과, 무선과, 공무과, 무선통신과, 별과 등 연도별·과정별 학적이 포함되어 있다. 학적부에는 학생의 씨명, 연령, 본적지, 입소일자, 입소시험성적, 졸업일자, 졸업성적 등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체신이원양성소

(용산역사박물관 소장)

- ■ (2-3-5) 국내외 우편사업

총독부의 국내외 우편사업은 일본의 우편법을 모법으로 삼아, 일본에서 시행되던 우편제도를 조선에 이식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연하우편, 항공우편, 약속우편, 속달우편, 집금(集金) 우편 등 다양한 우편제도가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또한, 철도 체송이 확대되고 야간 체송이 도입되면서 우편물의 체송량이 증가했으며, 항공우편로와 우선우편로 등이 개설됨에 따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과의 국제우편 사업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국제우편과 같은 국제통신 분야에서 한국인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광복 이후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한국인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우편사업에 관한 기록물로는 주로 우편물 검열과 우편물 단속령 등과 관련된 총독부 기록물이 남아 있다.

- ■ (2-3-6) 현업기관 증설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 이후 총독부는 1군에 1개국 이상의 현업기관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우편국, 우편국출장소, 우편전신취급소, 우편취급소, 우편소, 우편전신수취소, 우편수취소, 우체소, 임시우체소, 우편계립소, 우편교환소, 우편수도소 등의 현업기관을 우편국과 우편소로 개편하였다. 1923년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우편국을 설립·운영하는 청원통신시설제도를 도입하여 우편소의 활발한 증설이 이루어졌으나, 1930년대 후반 전쟁이 확대되면서 우편국소의 증설은 간이통신시설인 우편소의 신설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총독부의 우편국소 증설 관련 기록물은 우편국 설치 시 생산된 도면류와 일반문서류, 국유재산/관유재산으로 관리된 지역의 우체국소 관련 기록물, 각 도와 면 단위에 우편소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사무처리 관련 일반문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대문 우편국

(CET0070557)

조선총독부 내 우편국

(CET0074943)

- ■ (2-3-7) 특정우편국 제도

총독부는 1923년 청원통신시설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민간인이 통신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유지비를 부담하고, 우편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원시설자가 수입으로 취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편소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1941년 우편소의 명칭이 우편국으로 통일되어 청원통신시설제도에 의해 설립된 민간인의 우편국을 기존의 우편국과 구분하기 위해 특정우편국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우체국을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로, 식민지 우정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특정우편국 제도 관련 기록물은 총독부 기록물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우편국장의 임용과 복무규정 등에 대한 기록물, 실제 특정지역에서 청원에 의해 우편국을 설치하고 특정우편국을 유지·운영하는 사무처리를 담은 기록물로 구성된다.

- ■ (2-3-8) 우편저금

일제의 우편저금 사업은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 이후 시작되었으며, 1911년 「우편저금규칙」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초기에는 재조선 일본인의 저축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총독부 체신국은 조선인의 우편저금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 등을 식민지적으로 재편하고, 선전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우편저금 실적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은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전쟁수행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일제의 우편저금 사업에 관련된 기록물은 1911년 이후 체신국에서 생산한 연도별 총결산표 철이 대표적이다. 이 기록물에는 체신세입금 및 우편저금·우편진체저금·우편위체저금 등의 정산에 관한 연보, 월표, 총계표 등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어 총독부가 운영한 우편저금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행정 박물로서 1940년대 우편저금통장과 우편저금증서 등이 존재한다.

우편저금통장

(DSA0001897)

- ■ (2-3-8-1) 우편진체저금

우편진체저금(郵便振替貯金) 제도는 우체국에 우편진체 구좌를 개설하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놓고, 해당 자금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하는 자 간에 장부상으로 상호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06년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09년 「우편진체저금규칙」 등을 제정하고 1910년 처음 진체구좌를 개설하면서 도입되었다. 이후 1931년에는 외국우편진체제도도 도입되었다.

일제의 우편진체저금 사업 관련 기록물은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연도별 총결산표철 내에 진체저금진체계산년계표, 진체저금불입금정산연표, 진체저금구좌정산월표 등 일계표, 월계표, 연계표 기록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진체저금 관련 규정 개정 및 진체저금 계좌를 소유하고 있던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재산목록 내에 진체저금 자금 상황을 기록한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 ■ (2-3-8-2) 우편위체저금

우편위체저금(郵便爲替貯金) 제도는 후일의 우편환(郵便換)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입 계좌 없이 우편을 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즉 송금인이 우체국에 송금할 금액과 수수료를 지불한 후, 우편환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지정된 우체국에서 증서와 송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제도는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 이후 우편위체저금으로 시작되었고, 1911년 「우편위체규칙」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일제의 우편위체저금 사업 관련 기록물은 총독부 체신국의 결산자료 내 위체저금에 관한 통계 기록물 이외에도 단행본인 『조선총독부체신법규유찬』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2-3-9) 조선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사업

조선간이생명보험은 조선에서 최초로 실시된 우체국 보험 사업으로, 1929년 10월 1일 시작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간이보험 제도의 도입은 “조선에서 투자하는 자금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얻는다”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조선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집금하고 그 적립금을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간이생명보험 적립금은 초기에는 지방사업비, 농촌개발비로 사용되었으며, 조선간이보험진료소, 조선간이보험요양소 등을 운영하는 자금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말부터는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전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우편연금 사업은 간이생명보험의 자매 사업으로, 1943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간이생명보험이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의 장기 저축 형태였다면, 우편연금은 고액 보험으로 주로 중류 계급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일제가 시행한 조선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사업에 관한 기록물은 일본에서 수집한 해외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로 운영된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세출예산 증감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체신부 발행 조선간이생명보험증서

(DSA0001898)

- ■ (2-4) 광복 직후 통신 상황

광복 직후 일제의 체신사업은 미군정청에 접수되었다. 미군정청은 일본인 체신국장을 파면하고, 미국인 중령을 체신국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총독부로부터 인수 받은 체신국과 통신 상황은 일제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였기에 시설개선이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태였다. 광복 직후 한국의 통신 상황에 관한 기록물은 일본에서 수집한 해외 기록물이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집한 간행물 『조선통신』은 1945년 9월부터 11월 간의 한반도의 통신 상황에 대한 기록물이다.

- ■ (2-5) 미군정의 우편행정

미군정청과 남조선과도정부 체신부에서는 1946년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등과 국제우편을 재개하고,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국민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우편행정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우편행정 관련 기록물은 미군정청 관보 내 체신부령이 대표적이다. 미군정청 체신부는 1946년부터 1948년 7월까지 우편, 방송, 전화, 전보 등에 관한 체신부령 27개를 공포하였다. 농무부, 상무부, 법무부 등의 부령과 함께 편철된 미군정청 관보 철에 포함되어 있으며, 체신부령 27호 건이 별도로 분류되어 국한문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다. 또한, 서울체신청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945년에 작성한 업무연보는 미군정청에 연도별로 보고된 통계 자료로, 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위체, 우편저금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방 직후의 우편행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정부 수립 이후 우편행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조직되었다.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체신부 장관은 우편, 전신, 전화, 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체신부와 산하의 체신관서도 피난길에 올랐다. 전쟁으로 통신시설은 파괴되었고, 우편행정은 대부분 마비 상태에 빠졌다. 체신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자리 잡았으며, 피난 지역을 중심으로 우편행정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 작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함께 피난 온 체신 종사원에 대한 구호사업에도 주력했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우편행정의 재건을 서둘러 추진하였는데, 그간 중단되었던 각종 우편제도와 현업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 2월에는 새로운 「우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편 관련 법령을 함께 제정하여, 이후 한국 우정사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1960-70년대는 한국의 우편행정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이 함께 추진되는 동안, 새로운 우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업기관 증설을 통해 우편행정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7년 우편금융사업을 농협으로 이관하고,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발족으로 체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되는 등 우정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체신부는 우체국을 종합 봉사창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우편업무를 활성화하고, 세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1983년에는 농협으로 이관되었던 우편금융사업을 다시 체신부로 이관하여 재개하였다.

정보화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부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이에 우편행정 조직은 경영 체제 변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2000년 출범해 독자적 경영을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우편행정에 관한 기록물은 일반기록물, 해외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양도 방대하다. 우편행정에 관한 조직, 법령, 우편제도, 현업기관, 국제기구활동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하위 주제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기록물의 소장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정부 수립 이후 우편행정 관련 기록물 목록

- ■ (3-1) 우편행정 조직·기구 - ■ (3-1-1) 체신부의 발족과 개편

1948년 제정된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체신부는 우편, 전신, 전화, 간이보험,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설립되었다. 1948년 11월 4일, 「체신부직제」가 공포되었으며, 1실 4국 26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0년에 두 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군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에 기획제도가 도입되면서 계획의 종합 및 조정, 심사분석 등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획제도의 도입에 따라 체신부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우정국 내에 우정기획과가 신설되었다.

1982년에는 체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1실 4국(우정국, 통신정책국, 전파관리국, 경리국) 편제를 갖추었다. 1983년에는 농협으로 이관되었던 체신금융·보험 업무가 부활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체신금융국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체신부에 정보통신정책 기능이 대폭 보강되어 정보통신국이 발족하였다.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신부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공보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관련 기능과 부서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발족하였다.

1948년 신설에서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체신부의 조직과 기구 변화에 관련된 기록물은 국무회의록과 관보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팀에서 생산한 체신부직제철,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에서 생산한 직제 개정 관련 문서철 등도 포함된다.

- ■ (3-1-2)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출범

2000년 7월 1일,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부 내 우정국과 체신금융국의 기능을 이관받아 우편, 금융, 물류, 정보화 등의 종합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우정사업본부 출범의 주요 배경은 우정사업 경영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 중심의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정사업본부의 출범과 관련된 기록물은 2000년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에서 생산한 기록물 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기록물은 우정사업본부 설립 과정과 초기 운영 방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 (3-1-2-1) 우정공사 설립 추진

1990년대에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송업체와의 경쟁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우정사업의 공사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체신부는 우정사업 공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는 공사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1997년에는 공사화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정경제원은 체신부의 금융사업을 공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12월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 공사화에 대한 불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우정사업의 공사화 추진과 관련된 기록물은 1995-1996년 정보통신부 우정국에서 생산한 공사설립 추진 관계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이 1994년 생산한 한국체신공사법(안)과 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한 문서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물을 통해 당시 공사화 추진 과정과 주요 논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 ■ (3-1-2-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련 법규 정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1990년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우정사업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해당 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0년에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였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개정에 관한 기록물은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한 국무회의록과 관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96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에서 생산한 경제장관회의 관련 기록물 철과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에서 생산한 정보통신부 법률안 심사 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특례법의 제·개정 과정과 우정사업 운영 체계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 (3-1-3) 지방체신청 신설과 개편

1949년 6월, 체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신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 체신관서 개편 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어 1949년 8월 13일에는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중간 감독기관인 지방체신국이 체신청으로 개칭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체신부의 지방체신청은 서울체신청과 부산체신청을 시작으로, 1949년 11월 대전체신청과 광주체신청이 추가로 개청되었다. 1960년대 우편 물량과 우체국 수가 급증함에 따라 1968년 11월에는 서울체신청 관할지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분리해 중부체신청을 신설했다. 1970년 4월에는 광주체신청에서 전라북도 지역을 분리해 전주체신청을, 11월에는 부산체신청에서 경상북도 지역을 분리해 대구체신청을 신설했다.

한편 1979년 9월에는 지방체신청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대전체신청은 충청체신청으로, 광주체신청은 전남체신청으로, 중부체신청(수원체신청)은 경기체신청으로, 대구체신청은 경북체신청으로, 전주체신청은 전북체신청으로, 원주체신청은 강원체신청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1980년대에는 체신부 축소에 따라 체신청도 축소되었으며, 중부체신청이 서울체신청에 통합되었다. 이후 1990년 12월에는 제주우체국이 제주체신청으로 승격되었다.

지방체신청 신설과 개편에 관한 기록물은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제·개정 관련 기록물과 국무회의록, 관보 내 직제 개편에 관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에서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지방체신관서의 직제 개편에 따라 생산한 문서철과 중부체신청, 대구체신청, 전주체신청, 원주체신청, 수원체신청 등 개청 당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지방체신청의 설립과 개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구체신청 개청식

(DET0014890)

전주체신청 개청식

(DET0014897)

원주체신청 개청식

(DET0015252)

- ■ (3-2) 우편행정 정책·제도 및 사업 - ■ (3-2-1) 정부수립 이후 국제우편

정부 수립 이후 우편행정은 자주적 우편사업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빈약한 국가재정 상태로 인해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 업무는 비교적 확대되었으며, 1946년에는 이미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등과도 우편물 교환을 시작했고, 1947년에는 세계 각국과의 통상우편물 교환이 개시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국제우편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산우편국과 인천우편국에 국제우편과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는 소포우편협정 및 항공소포 우편교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홍콩, 프랑스,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와 소포우편물 교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우편 업무의 실제 처리량은 많이 증가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우편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주로 국제우편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각국과의 우편협정 체결 문서, 우편물 교환 업무의 세부 사항을 공표한 관보, 외국우편규칙 개정과 관련된 국무회의록, 그리고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한국 우편에 관한 해외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3-2-2) 우편물 검열제도 실시와 운영

1948년, 체신부는 좌우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우편물 검열 업무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임시우편단속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49년에는 해당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외 우편물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우편물 검열 업무는 초기에는 체신부 비서실 내 신설된 검열과에서 담당하였으나, 한국전쟁 시기에는 우정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었다. 검열 업무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1966년까지 유지되었으며, 1967년 2월 체신부 직제 개정으로 검열과는 우편안전과로 개편되었다. 1968년에는 검열 업무가 우정연구소로 이관되어 운영되었으나,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검열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물 검열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은 1948년부터 시작된 「임시우편단속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검열취급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담은 국무회의록,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생산한 체신부의 검열월보와 같은 일반문서류가 주를 이룬다. 또한 검열 업무와 검열요원 강습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검열제도의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우정국 검열과 직원 표창장 수여(1959년)

(DET0012758)

국제우체국 검열분실 불온 문서 적발(1961년)

(DET0013151)

우편집배원 검열(1970년)

(DET0013151)

- ■ (3-2-2-1) 우정연구소 개소와 폐지

1948년 「임시우편단속법」에 따라 우편물 검열 업무를 담당하던 검열과는, 1967년 2월 체신부 직제 개정으로 우편안전과로 개편되었다. 이후 우편안전과가 폐지되면서, 체신부 직할 기관으로 우정연구소가 설립되어 우편 검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우편물 검열제도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우정연구소는 1994년 6월 폐지되었다.

우정연구소와 관련된 기록물은 체신부 우정국에서 우정연구소 개소 당시 작성한 직제 연혁과 훈령 등에 관한 일반 기록물과 함께,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4년 폐지 당시 검토된 문서철 역시 이러한 기록물의 일부를 이루며, 우정연구소의 설립부터 폐지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우정연구소 개소(1969년)

(DET0014393)

우정연구소장 임명(1968년)

(DET0014385)

- ■ (3-2-3) 선거무료우편 제도 실시와 운영

선거무료우편 제도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홍보물을 무료로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50년 4월 12일에 제정된 「선거무료우편규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은 1963년 4월 1일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선거무료우편규칙」의 제·개정과 관련된 국무회의록과 체신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서 작성한 훈령 발령철 내 일반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 및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 ■ (3-2-4) 정부수립 이후 현업기관 설치

정부 수립 직후 국가재정이 빈약했던 시기에는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하는 것이 국가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았다. 당시 많은 지역에서 우체국 설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체신부에 제출하였고, 체신부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한 뒤 현지 실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체국 설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우체국이 설치된 지역은 문경군 가은면이었다. 가은우체국은 당시 개인 소유의 기와집을 개축해 청사로 사용하며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설치된 우체국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사이 우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총무처에서 발간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3-2-5) 전시 우편행정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체신부는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피난길에 올랐다. 대전을 거쳐 대구로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부산에 도착한 체신부는 부산체신청 청사에 자리를 잡았다.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함에 따라, 체신부는 체신관서의 소개(疏開) 요령을 작성하고 체계적인 수송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1951년 1월 부산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하였다.

한편, 체신부는 「비상계엄법」에 따라 군사 작전에 필요한 통신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피난 중인 종사원들에 대한 구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쟁으로 인한 긴급한 과제를 해결해 나갔다. 속달우편과 국제우편 등 각종 우편 서비스는 전쟁 상황에 따라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며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 시기에 생산된 우편행정과 관련된 기록물은 전쟁 발발과 피난 과정에서 체신부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소개(疏開) 기록물과 전쟁 중 우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담은 기록물로 구성된다. 특히, 이러한 기록물 가운데 국무회의록이 중심을 이루며, 피난에 동행하지 못한 체신부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다룬 문서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쟁 당시 체신부의 역할과 대응 과정을 보여준다.

- ■ (3-2-5-1) 군사우편 제도 실시와 운영

전쟁 중 체신부는 1950년 9월 22일 부산에 군사우체국(야전우체국)을 설치하고, 군사우편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전투 지역에서 종군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발송하는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우체국은 전투 중인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군사우편물은 편지봉투에 ‘군사우편’이라는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무료로 발송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군사우편 제도가 일제의 법령을 적용하여 운영되었으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1951년 4월 새롭게 「군사우편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초기에는 군사우편 업무를 체신부 우정국의 국내우편과에서 담당하였으나, 1953년 2월 직제 개편을 통해 우정국 내에 군사우편과를 신설하여 이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군사우편 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은 「군사우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의 제·개정 과정을 담은 국무회의록과 관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군사우체국 개국과 관련하여 체신부에서 생산한 일반기록물, 군사우편 제도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와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군사우체국 입주와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중 전쟁포로의 군사우편에 관한 해외 기록물이 시청각 자료로 존재하여 당시 군사우편 제도의 운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야전우체국 1주년 기념

(CET0038619)

 

 
- ■ (3-2-5-2) 포로우편 제도 실시와 운영

포로우편 제도는 한국전쟁 중 포로들에게 우편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간 교전 상태에서 포로우편은 일정한 매개국(媒介國)을 통해 교환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발송되는 포로우편물에 대해 향후 매개국을 선정하여 처리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우선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먼저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포로우편물은 국제관례에 따라 무료로 처리되었고, 부산우체국을 통해 발송되었다. 부산우체국은 「임시우편단속법」에 따라 검열을 마친 뒤 포로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휴전회담에서 포로우편을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52년 1월 19일 판문점에서 남북 간 최초로 포로우편물이 정식으로 교환되었다. 당시 포로우편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의 「포로우편규정」을 임시로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1952년 2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포로우편규칙」과 「포로우편취급규정」이 제정되었다.

포로우편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1952년 「포로우편규칙」과 「포로우편취급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담은 총무처와 체신부의 국무회의록, 일반문서류 등이 있다. 또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중 전쟁포로의 우편에 관한 해외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포로우편 제도의 운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 ■ (3-2-6) 우편행정의 전후 재건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우편행정의 본격적인 재건이 시작되었다. 이 재건사업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우편행정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규모를 점차 확장하며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1957년 무렵까지도 우편행정은 전쟁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1950년대 후반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면서 우편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편시설의 확충, 업무 범위의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편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휴전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진행된 우편행정 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통신시설 복구 5개년 계획, 체신시설 부흥 및 자재 도입, 1958년경 체신관서 복구 상황에 관한 국무회의록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수집한 해외 기록물에는 1956년부터 1958년까지 한국 체신부의 재건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보처에서 우편행정 재건 과정을 기록한 시청각 기록물도 존재하며, 이는 당시 우편행정의 복구와 확장 과정을 담고 있다.

소포와 편지를 정리하는 직원들(1956년)

(CET0038633)

- ■ (3-2-6-1) 전후 현업기관의 재건과 증설

1945년 남한 지역의 우체국 수는 692개였으나, 광복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미군정의 정책, 그리고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 587개로 감소하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체국은 482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시 우편 행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휴전 이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노후된 우체국들이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5년에는 서울국제우체국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에는 서울중앙우체국이 새롭게 준공되어 우편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재건사업은 전쟁 이후 우편 서비스의 정상화와 행정체계의 복구를 상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전쟁 이후 현업기관의 정비와 재건에 관한 기록물은 주로 체신부 우정국 우정기획과에서 1951년부터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생산된 자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전국 우체국 설치와 운영 재개를 알리는 관보 등 일반기록물, 우체국 복구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체신부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서울중앙우체국 청사의 재건 과정 및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제작된 시청각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기록물은 전쟁 이후 우편 행정의 복구와 확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울중앙우체국 공사 현장(1956년)

(CET0030745)

서울중앙우체국 업무 광경(1957년)

(CET0038640)

- ■ (3-2-6-2) 국제우체국 설치와 운영

휴전 이후 정세가 안정되면서 국제우편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국제우편 업무는 서울중앙우체국, 인천우체국, 부산우체국 내 국제우편과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1955년 8월 서울국제우체국이 신설되면서 국제우편 업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서울국제우체국은 개국 이후 국제우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였다. 1956년 5월에는 여의도 비행장에 여의도공항 우체국 분실을 설치하여 항공우편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후 김포공항이 개항하고 여의도공항이 폐쇄되면서, 국제우체국 분실은 김포공항으로 이전되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1957년에는 서울 충무로 입구에 국제우체국 청사가 새롭게 준공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제우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개국과 관련하여 생산된 일반기록물과 국무회의록, 그리고 국제우체국 청사 건축과 관련된 도면 및 시청각 기록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국제우편 행정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국제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에 조인하는 모습(1957년)

(CET0038638)

국제우체국 우편물 분리 작업(1957년)

(CET0038638)

- ■ (3-2-6-3) 휴전 이후 특수취급 우편서비스 재개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속달우편, 내용증명우편, 접수시각증명우편, 통화·물품 등기우편 등 다양한 특수취급우편제도가 통신시설의 복구와 우체국 업무의 정상화에 따라 195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었다. 먼저, 1955년 3월 서울중앙우체국과 광화문우체국에서 요금별납우편 제도가 부활하였다. 요금별납우편은 동일 요금의 통상우편물 30개 이상 또는 소포우편물 10개 이상을 동시에 발송할 경우, 우표를 부착하지 않고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속달우편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전쟁 이후 요금 완납 우편물을 보다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 속달취급 지역을 지정하고 점차 확대하였다. 접수시각증명우편은 광업출원, 특허출원, 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 등 시각이 중요한 서류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되었다. 이는 권리 득실 여부가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 말 중단되었던 제도를 복원한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특정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 1957년 6월 다시 도입되었다. 한편, 통화·물품 등기우편 제도는 현금, 보석, 귀금속 등 귀중품을 우편으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용물을 등기봉투에 넣어 특수취급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195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특수취급우편 제도의 재개와 관련된 기록물은 1950년대 중후반 재건 과정에서, 해당 우편서비스가 다시 도입되었음을 알리는 관보가 중심을 이루며, 각 제도의 부활과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 (3-2-7) 체신학교 개교와 운영

일제강점기 체신이원양성소로 운영되던 교육기관은 해방 후 1946년 1월, 조선체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체신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완전한 학교 형태로 전환된 것은 한국전쟁 중으로, 1953년 4월 체신고등학교와 1954년 3월 체신대학이 각각 개교하면서 이루어졌다. 체신고등학교와 체신대학은 체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57년 7월에는 문교부 학제에 따른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국립 실업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체신학교는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령에 따라 폐교되었으며, 이후 체신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1962년 1월 체신공무원훈련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체신고등학교와 체신대학 등 체신학교와 관련된 기록물로는 1957년 체신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국무회의록과 관보가 있다. 또한, 체신학교 개교 이후 개최된 각종 학교 행사와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그리고 1959년 체신부건축사무소에서 생산한 체신학교 복구 공사와 관련된 도면류도 포함된다. 이 기록물들은 체신학교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폐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3-2-7-1) 체신공무원교육원 설치와 운영

1961년 10월, 「체신제학교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체신고등학교와 체신대학교가 폐교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62년 1월 체신공무원훈련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훈련소는 체신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77년에는 체신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운영 체계가 확대·개편되었다.

체신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신 행정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교육원 내 도서관과 통신교육원훈련소 등의 부속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제와 사무분장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관련 기록물은 1962년 체신공무원훈련소 설치 당시의 기록물, 1970년대 교육원 확장 및 개편 자료, 1990년대 교육원 이전 관련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체신공무원교육원의 설치와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평가된다.

- ■ (3-2-8) 정부수립 이후 우표발행과 우취 보급 정책

정부 수립 직후, 우표 인쇄는 민간 인쇄소에서 진행되었으나, 1951년 한국조폐공사가 설립되면서 우표 인쇄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표 품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956년 2월에는 「우표·통신일부인제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우표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우표 발행에 대한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우표 문화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우표 도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신부는 전속 우표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우표 디자인 개발에 주력했다. 또한, 우취(우표수집) 문화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수집용 초일봉피(최초 발행일 소인을 찍은 봉투), 안내카드, 소형시트 등을 발행해 우취 애호가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우표전시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1년까지 발행된 우표 및 우취 보급과 관련된 기록물은 우표 발행을 알리는 관보, 체신부 우정국에서 1948년부터 생산한 보통우표, 항공우표 등 우표 발행 기록물, 우취 보급을 위해 시행된 각종 행사에 관한 시청각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당시 우표 발행과 우취 보급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편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보여준다.

한국조폐공사 부산공장 우표인쇄기(1951년)

(CET0071717)

우표심의회의 전경(1961년)

(DET0013089)

- ■ (3-2-9) 체신의 날 제정과 운영

1956년 6월, 체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체신종사원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체신의 날'이 제정되었다. 체신의 날은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이 열린 날을 기념해 12월 4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1972년 7월, 근대 우편 업무를 시작하라는 고종의 전교가 내려진 날인 1884년 4월 22일이 더 적합하다는 논의 끝에, 체신의 날을 4월 22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체신의 날은 이후 1973년 3월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면서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1996년 5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와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체신의 날은 ‘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정사업과 관련된 기념일 기록물은 체신의 날 제정과 날짜 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 그리고 1990년대까지 매년 개최된 기념행사와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체신의 날 기념식(1956년)

(CET0064385)

- ■ (3-2-9-1) 집배원의 날 제정과 운영

1968년 6월, 체신부는 집배원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집배원의 날’로 제정하였다. 집배원의 날은 순직한 집배원들을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집배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행사를 통해 체신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집배원의 가치를 강조하는 날로 운영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체신부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72년 7월, 체신의 날이 4월 22일로 변경되면서, 집배원의 날은 체신의 날에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집배원의 날 행사는 중단되었다.

집배원의 날 제정과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1968년 제1회 행사부터 1972년 제5회 행사까지의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체신부와 공보처에서 제작한 시청각 기록물은 집배원의 날 행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1968년)

(DET0014279)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 표창자

(CET0071226)

- ■ (3-2-10) 우편주간 행사 운영

1957년 5월 20일부터, 우편사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우편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편주간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우편사업의 대내외적 홍보와 함께 체신종사원과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우편주간 동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업무 개선과 체신종사원의 사기 진작을 목표로 좌담회, 강연회, 직원 표창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는 체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행사였다.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우편사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우표 전시회, 우체국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957년 5월 20일부터, 우편사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우편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편주간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 행사는 매년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우편사업의 대내외적 홍보와 함께 체신종사원과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우편주간 동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업무 개선과 체신종사원의 사기 진작을 목표로 좌담회, 강연회, 직원 표창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는 체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행사였다.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우편사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우표 전시회, 우체국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2회 우편주간행사 우표전시회 전경(1958년)

(DET0012451)

제2회 우편주간행사 중 견학(1958년)

(DET0012452)

- ■ (3-2-11) 아동우체국 설치와 운영

아동우체국은 1956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 내에 설치되었던 간이우체국이다. 이 제도는 서울 덕수초등학교, 부산 동광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 도마다 한 학교씩 설치되었다. 1959년에는 아동우체국의 수가 약 1,500곳에 이르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아동우체국은 처음에는 우편업무와 우편저금 업무를 병행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주로 우편저금 업무에 한정되었다. 이는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기르고 저축의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였다. 아동우체국은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정사업의 기초 지식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동우체국과 관련된 기록물은 1956년 체신부 우정국 우정기획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아동우체국의 설치와 운영 방침에 대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아동우체국의 설립 취지와 운영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3-2-12) 이동우체국 설치와 운영

1958년 12월, 우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체국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우체국이 도입되었다. 이 서비스는 ‘서울중앙우체국 이동분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으며, 버스 2대를 개조하여 운영되었다. 이동우체국은 서울 미아동, 종로5가, 중앙시장 입구, 홍제동 등 4곳에 시간제로 배치되어 순회하면서 우편물 접수와 우편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차 높은 이용도를 기록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로 확대 운영되었다. 이동우체국은 우편서비스의 확충과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며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동우체국과 관련된 기록물은 체신부 우정국 우정기획과에서 생산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서울중앙우체국 이동분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담긴 국소개폐에 관한 문서철과, 이동우체국 개국 사실을 알리는 관보 등이 있다.

이동우체국 버스

(DET0012559)

- ■ (3-2-13) 체신노조 결성과 활동

1958년 3월, 전국의 체신종사원 약 4,500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체신노조가 창립되었다. 체신노조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별로 하부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국제 우편·통신 분야 노동자들의 연합체인 국제체신노조에도 가맹하여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체신노조는 창립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조합원의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제도적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체신종사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1년 5월, 포고령 6호에 의해 체신노조는 해체되었으나, 같은 해 8월 전국체신노동조합으로 재건되어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후 체신노조는 체신 및 우정 분야의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하였고, 2000년대에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체신노조와 관련된 기록물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58년 체신노조의 창립 과정과 국제체신노조 대표의 방한 관련 국무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은 당시 체신노조의 출범 배경과 초기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창립 이후 체신노조가 추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2000년대까지의 시청각 기록물과 일반 기록물은 노동조합의 발전 과정과 노사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체신노조 결성대회(1958년)

(DET0012419)

국제체신노조 위원장 내한(1958년)

(DET0012425)

- ■ (3-2-14) 「우편법」 제정과 관련 법규 정비

1960년 2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광복 이후 15년 동안 우편 분야의 모법은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우편법」의 체제를 답습해 운영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독립 국가로서 우편사업의 자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우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51년 9월, 새로운 「우편법」 제정을 위한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안 논의는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고, 최종 제정까지 9년의 세월이 걸렸다. 새롭게 제정된 「우편법」에서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국내’로 변경하는 등 일제 잔재를 제거하는 용어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후 「우편법」은 시대적 요구와 우편사업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1972년 12월에는 전면 개정을 통해 우편의 독점권과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편법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우편법」 제정에 관한 기록물은 법안 논의와 제정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부터 생산된 「우편법」 개정에 관한 국무회의록과 관보가 그 중심을 이루며, 1960년 2월 1일 서울전신전화국에서 개최된 ‘우편법 제정 기념식’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은 「우편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담고 있으며, 광복 이후 한국의 자주적인 우편행정 법체계 확립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편법 제정 공포 기념식(1960년)

(DET0012796)

- ■ (3-2-15) 별정우체국 제도 실시와 운영

1962년부터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편행정 분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국 각 면에 1개의 우체국 설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8월에 「별정우체국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은 “자신의 부담으로 청사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받은 자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으로 정의되었다.

별정우체국 제도는 당시 자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민간 자본으로 우체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사설우체국 형태였다. 이러한 별정우체국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우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인 우편망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별정우체국과 관련된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로 방대한 양이 존재하며, 그 내용은 제도의 도입부터 운영, 그리고 변화 과정까지를 포괄한다. 대표적인 기록물로는 「별정우체국 설치기준령」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료가 있다. 1960년대에는 전국 별정우체국 설치를 위해 수립된 계획서와 신청서류, 별정우체국 지정 및 해지와 관련된 기록물이 주로 생산되었다. 이후, 1979년 별정우체국이 일반우체국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기록물들도 다수 생산되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체신부 우정국 우정기획과에서 생산한 문서철로, 별정우체국의 운영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록물이다.

- ■ (3-2-16) 1960-70년대 현업기관 증설과 1면 1국주의 달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체신부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까지 편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면 1국주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는 1966년에 달성되어 전국의 면 단위까지 우체국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우체국 급증의 배경에는 민간 자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별정우체국은 당시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우체국 증설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1면 1국주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우체국 증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우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우편망 확충과 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1960-1970년대 우체국 증설과 관련된 기록물은 주로 체신부 우정국 우정기획과에서 1961년부터 생산한 우체국의 개·폐와 관련된 기록물 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새로운 우체국 설립, 기존 우체국 폐지 또는 전환 과정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산체신청에서 1964-1965년 생산한 문서철에는 관할 지역 우체국의 증설을 위해 취득된 재산에 관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체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산 확보 및 관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우체국의 증설 과정과 당시의 통신서비스 확대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록물이다.

- ■ (3-2-17) 우편번호제 실시와 운영

우편물 행선지를 숫자로 부호화한 우편번호제는 우편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70년 7월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숫자로 표시된 수취인의 주소를 기계가 읽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창안되었다. 우편번호제의 도입으로 우편 작업의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우편 작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우편행정에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입 이후 우편번호제는 지역별 우편서비스의 변화와 기술 발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우편번호는 점차 정교화되고 현대화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편번호제 실시에 관한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팀에서 1970년 우편번호 도입 당시 작성한 우편번호부 발행규정에 관한 기록물 철이 있다. 또한, 1987년 우편번호 개편 시 작성된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의 국무회의록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우편번호제 도입과 관련된 기념행사, 교육 프로그램, 공청회 등에 관한 시청각 기록물은 우편번호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 (3-2-18) 행정우편제도 실시와 운영

1974년 4월, 행정기관 간 공문서 발송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우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행정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문서를 일반우편물과 구분하여 특별취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행정우편은 지정된 우체국에서 취급되었으며,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하루 2회 운송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공문서 체송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

행정우편제도 실시와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록물로는 총무처 행정관리국 사무능률과에서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생산한 행정우편제도 문서철이 있다. 이 문서철에는 공문서 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시 사항, 행정우편의 취급 방식과 이용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행정우편제도의 실행 배경과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1970년대 행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 ■ (3-2-19) 국제특급우편(EMS) 실시와 운영

1970년대 들어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우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Express Mail Service) 제도가 도입되었다. EMS는 국가 간 협정을 기반으로 긴급한 서류, 상품 견본 등 중요한 우편물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국제우편 서비스로, 긴급성과 신뢰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특급우편은 1979년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점차 교환국을 확대하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쿠웨이트 등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교환국이 13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며, EMS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중요한 국제우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국제특급우편 실시와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이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1979년 국제특급우편 제도 도입 시 체신부에서 생산한 부령공포원본이 있으며, 외교부에서 작성한 미국과의 우편협정 관련 문서도 포함된다. 또한, 국제특급우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작성한 무환통관관계철에도 관련 기록물이 존재하며, 이는 국제우편 물류와 통관 절차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은 국제특급우편의 도입 배경과 초기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제우편 서비스의 발전과 확대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 ■ (3-2-20) 국내특급우편제도 실시와 운영

1970년대 들어 국내 교통수단의 고속화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전국적 조직을 가진 기업체의 본사와 지사 간, 또는 기업 간의 통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특급우편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특급우편제도는 1981년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긴급한 문서나 서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한 특별우편서비스로 설계되었다. 주로 기업 간 문서 교환과 비즈니스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우정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국내특급우편제도 시행과 운영에 관련된 기록물은 제도의 계획과 초기 실행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1981년 국내특급우편제도가 시행될 당시 서울체신청에서 생산한 문서철에는 시행계획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 (3-2-21) 민원우편제도 실시와 운영

1982년 1월에 시행된 민원우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도입된 독창적인 우편서비스였다. 이 제도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정사업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원우편제도는 시행 첫해에 호적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원증명 등 총 20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서비스 이용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제도의 활용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원우편제도의 이용 건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민원우편 이용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민원우편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은 이 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민원서류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있으며, 특히 민원우편으로 취급 가능한 대상 민원서류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된 관보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서비스 확대와 변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며, 당시 우편행정이 타 행정서비스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 (3-2-22) 우편취급소 개설과 운영

1982년, 체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된 이후, 우편취급소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체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전기통신사업이 분리되면서 증가하는 우편물량을 처리할 우체국 증설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해 「체신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1983년 12월부터 우편취급소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편취급소는 우체국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별정우체국과는 차이가 있었다. 별정우체국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전용 청사를 필요로 한 것과 달리, 우편취급소는 수탁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겸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전용 청사를 갖출 필요가 없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도 취급 물량에 따른 수수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였다. 또한, 우편취급소는 3년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하며 운영이 연장되었다.

1980년대 우편취급소는 꾸준히 설치가 증가하며 우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나,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겸업제를 폐지하고 기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편취급소의 개설과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에는 「체신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국무회의록과 관보, 그리고 경제기획원과 법제처에서 작성한 문서철이 포함된다. 또한, 우편취급소의 설치 허가와 운영 과정에서 각 지방체신청 산하 현업기관에서 연도별로 생산된 문서철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은 우편취급소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 ■ (3-2-23) 전자우편제도 실시와 운영

1984년, 체신부는 팩시밀리 계열의 전자우편을 도입하며 전자식 전송수단을 활용한 우편물 처리 방식인 전자우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우편행정이 전통적인 물리적 우편 방식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현대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전자우편 제도는 1984년 1월, 서울-부산 간과 서울-홍콩 간의 전자우편 교환망을 통해 처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에는 일본, 미국 등 총 11개국과 전자우편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전자우편은 1매의 통신문을 여러 수신자에게 동시에 송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 비즈니스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편물 취급 비용의 절감, 우편작업 과정의 생략, 전달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우정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전자우편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고, 우정사업의 디지털화와 현대화를 선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전자우편 제도 실시와 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교환국 확대 과정에서 작성된 관보가 중심을 이루며, 이는 전자우편 서비스의 국제적 확장과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정보통신부 우정국 국제우편과에서 생산된 전자우편 업무 진행과 확대 변경에 관한 기록물 철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은 전자우편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담고 있다.

- ■ (3-2-24) 우편집중국 건설과 운영

우편집중국은 각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을 한곳에 모아 소인 및 구분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일종의 우편물 처리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처리했으나, 우편집중국의 도입으로 이러한 작업 과정을 기계화하여 우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1990년 7월, 서울우편집중국의 개국은 대한민국 우정사업의 기계화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었다. 이후 1996년, 서울 광진구에 동서울우편집중국이 건설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접수된 우편물을 분담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편물 처리의 분산과 효율화가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처리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우편집중국을 1개씩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2003년까지 총 31개 우편집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우편물 처리망이 체계화되었다.

우편집중국 건설과 관련된 기록물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문서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1990년 서울우편집중국 개국과 관련된 문서철, 1993년 동서울우편집중국 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제2집중국건설 철 등이 있다. 또한, 우편집중국 개국 당시 제작된 대한뉴스, 개국식 장면을 담은 사진 등 시청각 기록물도 포함된다. 이 기록물들은 우편집중국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우정서비스가 어떻게 현대화되고 자동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울우편집중국 개국과 기계화 국사 업무 광경(1990년)

(DET0046071)

- ■ (3-2-25) 우편행정 정보화 추진

2000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차 우정사업 중장기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차 정보화종합계획이 이어졌다. 이러한 종합계획들은 우정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우편행정과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차 정보화종합계획이 마무리된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IT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은 우정사업의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기록물은 우정사업의 정보화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99년 초기 정보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정보통신부 우정국 우정개발과에서 작성된 문서철과, 이후 정보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은 우정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우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록물이다.

- ■ (3-3) 우편행정 국제 교류 - ■ (3-3-1) 만국우편연합(UPU) 재가입과 활동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은 우편 업무에 관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1874년 국제우편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한제국은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였으나, 1910년 한일병합 이후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12월 17일에 만국우편연합으로부터 재가입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우편 네트워크에 다시 참여할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국우편연합의 재가입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1952년 1월 19일이었으며, 이 시점부터 대한민국은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1952년 벨기에에서 열린 제13차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첫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만국우편연합의 활동에 참여하며 국제우편 운영과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 특히, 1989년 워싱턴 총회에서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며 국제우편 분야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국우편연합 재가입 및 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대한민국이 국제우편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만국우편연합 재가입 이후 회원국으로서 대표단을 파견한 활동 기록, 각종 국제 약정의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기록물들은 주로 국무총리비서실, 총무처, 외무부 등에서 2010년대까지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만국우편연합에서 회원국으로서 기여한 활동, 국제우편 네트워크에 대한 공헌, 글로벌 우편 정책에 참여한 역사와 대한민국 우편사업의 국제적 지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만국우편회의

(DET0013018)

- ■ (3-3-3-1) 제21차 만국우편연합(UPU) 서울총회 개최

1994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1차 만국우편연합(UPU) 서울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UPU 총회로, 총 172개 회원국과 국제연합 등 22개 국제기구에서 약 20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이 국제 우편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 우편 정책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받았다.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서울총회와 관련된 기록물은 총회 유치 결정부터 준비와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1989년 총무처 의정국에서 작성한 국무회의록으로, 서울총회 유치 결정을 다룬 자료에서 시작된다. 이후, 총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물은 주로 정보통신부에서 생산되었으며, 총회의 세부 계획, 일정 관리, 행사 진행 및 관련 협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체결된 각종 조약과 비준에 관한 문서철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총회의 국제적 협약 이행과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아울러, 총회 기간 동안 제작된 다양한 시청각 기록물에는 개회식, 주요 세션, 행사 장면 등을 생생히 담아 총회의 주요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물들은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서울총회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한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제21차 만국우편연합 서울총회 개회식(1994년)

(DET0023403)

- ■ (3-3-2) 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AOPU) 가입과 활동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Asian Oceanic Postal Union, AOPU)은 1962년 4월,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태국 등 4개국의 주도로 필리핀에서 발족되었다. 이 연합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서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공통성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우편 업무의 개선, 지원,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AOPU는 발족 이후 필리핀, 일본, 호주 등에서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한민국도 AOPU의 발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표단을 파견하고, 우편 관련 정책과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AOPU 가입과 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대한민국이 이 연합에서 수행한 역할과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외무부에서 생산한 우편협약 관련 문서철과, AOPU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들이 포함된다. 특히, AOPU의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기록과, 총회 참가 후 작성된 참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연합 활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 (3-3-3)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가입과 활동

1981년 3월,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AOPU)는 태평양 지역의 신생국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총회에서 연합의 명칭을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Asian Pacific Postal Union, APPU)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회원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신생국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APP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편서비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중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APPU의 명칭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각종 총회와 협력 활동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역 우편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APPU를 통해 회원국 간의 우편 정책 협력과 우정직원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우편 네트워크 강화와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도모하였다.

APPU 가입 및 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대한민국의 연합 내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외무부에서 작성한 APPU 총회 개최와 대표단 파견에 관한 문서철과, 총회에 참석한 뒤 작성된 정부 대표단의 참가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APPU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우정직원 교환 및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물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 ■ (3-3-4) 남북우편물교환

남북한 간 우편물 교환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산가족들의 서신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 측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주로 제3국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2001년부터 본격적인 남북 간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다. 이 서신 교환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우편물 교환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서신 교환은 간헐적이나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우편물 교환에 관한 기록물은 주로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생산된 문서철들이 있으며, 이 문서철에는 우편물 교류 과정에서 작성된 계획안, 합의서, 업무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기록물들은 남북한 간 우편 교환이 이루어진 배경과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보여주며, 당시 남북 관계와 우편사업이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드러낸다.

[4] 기타

■ (4-1) 회보

■ (4-1-1) 체신회보 규정

■ (4-1-2) 체신부/우정사업본부 회보

■ (4-1-3) 서울체신청 회보

■ (4-1-4) 부산체신청 회보

■ (4-1-5) 원주체신청/강원체신청 회보

■ (4-1-6) 대전체신청/충청체신청 회보

■ (4-1-7) 광주체신청/전남체신청 회보

■ (4-1-8) 대구체신청/경북체신청 회보

■ (4-1-9) 수원체신청/경기체신청 회보

■ (4-2) 체신공보

■ (4-3) 체신관서 국세록 

 

기타 기록물 목록

5.기록물 및 관련 자료 검색
생산기관별 검색

국가기록포털의 ‘상세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 검색’을 통해 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생산기관명을 입력한 뒤 기관코드를 선택하여 기록물을 검색한다.

관련 검색어

검색키워드 : 우편, 우정, 체신, 집배, 우표, 체송, 우취 등

분야‧유형별 검색

분야·유형별 검색은 국정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구조화한 것으로 주제별 설명과 관련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국내우편서비스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체국택배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편번호 개편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편번호 개편 〉최초 제정: 우체국별 우편번호(5자리)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편번호 개편 〉1차 개편: 행정구역별 우편번호(6자리)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편번호 개편 〉2차 개편(현행): 집배원(구)별 우편번호(6자리)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인터넷우체국(e-Post)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체국쇼핑 

■ 정보통신 〉우편사업 경쟁력 강화 〉우체국장터

기록정보콘텐츠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우편행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 기록데이터베이스 〉정부간행물

상세검색 내 발행기관 검색에서 체신부(기관코드:1790266), 체성회(기관코드:994187020), 체신공무원교육원(기관코드:9905976), 정보통신부(기관코드: 1440000)의 기관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 대한민국과 기록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우체국과 집배원: 큰 가방 들고서 어딜가세요

■ 대한민국과 기록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우표: 너에게 편지를 쓴다

■ 대한민국과 기록 〉사진 대한민국 〉우체국

■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정보통신의 날

■ 날짜와 기록 〉금주의 기록 〉2018년 05월 넷째주: 제1회 집배원의 날

■ 날짜와 기록 〉금주의 기록 〉2013년 12월 넷째주: 연말 우체국 광경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01월 31일 1957년 서울 중앙우체국 청사 준공식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02월 24일 영등포우체국 청사 신축 및 자동전화 개통식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05월 31일 제1회 집배원의 날 기념식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12월 04일 체신기념관 개관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12월 04일 체신의 날

■ 날짜와 기록 〉오늘의 기록 〉12월 25일 연말 우체국 광경

6. 이용 방법
기록물 열람‧사본 신청

· 방문 열람 및 온라인 사본 신청 안내 주소 연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소장기관 정보

· 우정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우표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문헌

한국우정10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우정100년』, 체신부, 1984.

한국우정1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우정 130년사』 1, 우정사업본부, 2013.

한국우정1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우정 130년사』 2, 우정사업본부, 2013.

구병준, 「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간이생명보험 법령 제정과 보험 재정의 이중적 취약 구조」, 『역사연구』42호, 2021.

이승원, 「개항 후(1876~1884) 근대 통신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정총국」,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8, 2016

한승연, 「근대 우정 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분석」, 『정부학 연구』제12권 제1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