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색 길잡이는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독일로의 노동 이주와 관련하여 파독 광부, 간호사 및 조선기술자 관련한 기록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이주법을 발표한 1962년을 전후로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 말부터 이주한 간호인력, 1963년 이후의 광부, 그리고 그 이외 소수의 노동자나 기술교육생들이 독일 재외한인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검색 길잡이의 하위 기술서이자, 재독 한인 관련한 기록물 검색 길잡이로서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이 검색 길잡이는 국가기록원이 독일 정부기관, 전문기록보존소,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파독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및 한독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주로 독일지역 한인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수집한 기록물과 재독 한인(광부, 간호사, 조선기술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들이 소장하고 있던 개인 기록물들을 기증받은 것이 그 대상이다. 한인의 독일 이주 과정에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정부 생산기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관련 기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길잡이에서는 파독 광부·간호사 및 조선기술자 관련 해외 수집 기록물의 소장현황과 국가기록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 검색방법 및 참고 정보원들에 대해 안내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48~DTA0012967, DTA0012968~DTA0012974) 목록 바로가기
독일 광산에너지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 Bergbau und Energie(IGBE))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주 대상이다. 광부고용 관련 독일 정부기관과 탄광협회 간 문서·서신, 노동조건 보고서, 독일 광산 내 한국인 광부 배치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 광부 갱내 노동현황, 광산사업 근로조건, 부당해고, 사건·사고 관련 독일 신문기사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광산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일명 코리아 프로그램) (DTA0012951)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탄광회사, 주독 한국대사관, 독일정부 간의 서한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탄광에서 겪는 사회적 문제들과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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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75~DTA0012990 / DTC0001304~DTC0001308) 목록 바로가기
독일 루어탄광 기업주협회(Unternehmensverband des Bergbau Ruhr), 에슈바일러 탄광회사(Eschweiler Bergwerks-Verein AG, Kohlscheid), 카스트로프라우크셀 시의 클뢱크너 탄광회사 주식회사(Kloeckner Bergbau Victor-Ickern AG, Castrop-Rauxel), 겔젠키르헨 시의 라인엘베 탄광 주식회사(Rheinelbe Bergbau AG, Gelsenkirchen)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주 대상이다. 한·독 간 ‘서독광산 한국 광부 고용 프로그램’ 협의 관련 문서(회의록, 서신, 협정서 등), 파독 광부 특별회계 적립금, 광부 명단 및 근로보고서, 광부 귀국 등과 관련된 문서와 독일 광산 내 실습교육, 독일어 강습, 독일 방송국 인터뷰, 재독한인공동체 활동 모습 등의 사진기록이 있다.
독일 에슈바일러 탄광 주민-이주 노동자 (DTC0001304)
에슈바일러 탄광 내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언어교육, 교통교육을 비롯하여 식사시간과 여가시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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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인 광산노동자들의 모습을 찍은 60초가량의 뉴스 영상이다. 한국인 광산노동자 400명이 새로 들어왔으며, 이들은 3년간 탄광에서 작업기술 및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수많은 한국인 광산노동자와 견습생에 대한 교육 외에도 독일의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 탄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이 영상기록은 수집 당시 뉴스필름아카이브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였다.
(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91~DTA0013004) 목록 바로가기
1969년 한국해외개발공사(KOICA 전신)와 독일 병원협회 간 체결된 「한국인 파독 간호원 관련 협약」 이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서독 파견이 이루어졌으나, 협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파독이 본격 추진되었다. 독일 병원협회로부터 수집한 파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문서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독일 병원협회’와 ‘한국해외개발공사’ 간 한국 간호요원 파독 관련 문서(파독 협정서 초안 및 수정본, 한국 관계자 독일출장 문서, 회의록 등)
- 한국인 간호원들의 파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명 '코리아 프로그램' 관련 문서 모음(교육과정에서부터 독일병원 내 취업 알선 문제 및 보험내용, 파독 간호요원 관련 독일 현지 신문과 한국 신문 스크랩 자료, 독일병원 내 간호인력 문제와 고용 및 갈등 관계에 관한 문서 등)
- 파독 한국인 간호원들이 독일병원협회 담당자와 교환한 서신 모음(한국인 간호원들의 파독 일정 및 그에 관한 결산, 관련 병원 모집 문제, 생활 중 분쟁 등 다양한 사안들 포함)
- 파독 한국인 간호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보호활동 관련 문서(가족과 결합을 위한 근무지 변경요청과 관련된 서류 등)
한국인 파독 간호원 관련 협약 (DTA0013004) |
(기록물 관리번호: BTA0002406, BTA0002408) 목록 바로가기
독일 외무부 정치문서고에서 수집한 파독 광부 및 간호사 관련 기록물은 현재 두 개 철이 등록되어 서비스 중이다. 독일의 한국인 광부 및 간호사 모집, 한국 정부가 독일 등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에게 간첩신고 및 자수를 종용한 내용, 일부 재독 한인이 간첩활동 혐의로 한국에 강제 송환된 후 독일 외무부 및 서독총장회의(WRK), 독일학술교류처(DAAD) 등의 학술 전문 단체가 한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은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DT30000001, DT30000002, DT40000001~DT40000072, DT50000001~DT50000003, DT80000001, DTA0011405~DTA0011429, DTC0001011~DTC0001054, DTC0001303, DTD0000136, DTE0000001~DTE0000015) 목록 바로가기
파독 광부, 간호사 및 조선기술자 개인 소장 기록물을 각 기증자별로 구분, 정리하였다. 박물류로는 파독 당시 대한민국 여권, 독일 여권, 예방접종 확인증, 독일 시민권, 보험카드, 간호사 자격증, 학생증 등이 있고, 문서류로는 병원 고용계약서, 근무평가서, 노동허가 신청 및 허가서, 월급명세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신문기사 스크랩 등이 있다. 또한 독일 광산·병원·조선소 등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기록물과 영상기록물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 수집한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조선기술자 관련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원 생산기관명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급된 파독 간호사 여권의 생산기관은 ‘독일 내무부장관(Bundesminister des Innern)’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코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포털에서는 ‘미상’으로 표기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생산기관으로 검색 가능한 기관만 표기하고, 그 외에는 ‘4. 소장현황' 항목에서 개별 수집처별 기록물 목록과 함께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독일연방 문서보관소와는 별개로 외무부의 독립적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1920년대부터 독일 외무부 정치문서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근거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관련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해외 수집기록물은 국내 공공기관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여 근현대 역사·정치·외교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근현대사의 다양한 계기 속에서 타국으로 이주해 간 해외 거주 한인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해 오고 있는데, 2013년에는 특히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및 한독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거주 한인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독일 현지 해외기록조사위원들로 하여금 한국 관련 기록물 조사와 복제 협의 등 실무에 대한 업무를 지원받은 후, 독일 광산기록보존소 및 사회운동기록보존소와 기록물 수집협정을 체결하여 원활한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독일 현지 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인단체, 한인신문사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적·사적인 재독 한인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각 수집처별 수집이력 및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번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집처별 세부 목록은 ‘소장현황’에서 확인 가능)
독일 사회운동기록보존소는 광산 노동자 및 독일 광산에너지 노동조합(Industriegewerkschaft Bergbau und Energie(IGBE))에서 이관받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 사회운동기록보존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파독 광부 관련 문서를 27철 수집하였다.
(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48~DTA0012974)
독일 광산기록보존소는 독일 중앙광산협회 및 지역광산협회, 광산회사에서 이관받은 파독 광부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 광산기록보존소로부터 파독 광부 관련 문서 16철, 사진 75점 수집하였다.
(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75~DTA0012990 / DTC0001304~DTC0001308)
국가기록원은 2013년 독일 뉴스필름아카이브로부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 광부들 모습이 담긴 영상기록물 1건을 수집하였다.
(기록물 관리번호: DTD0000137)
1969년 8월 한국해외개발공사(KOICA 전신)와 독일 병원협회 간 「한국인 파독 간호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협정을 기초로 한국 간호요원의 독일 내 병원 취업에 관한 절차가 합의되어, 지속적인 간호요원 파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2013년 독일 병원협회로부터 파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문서 14철을 수집하였다. (수집 당시 13철이었으나, 정리작업 이후 14철로 변경됨)
(기록물 관리번호: DTA0012991~DTA0013004)
국가기록원은 독일 외무부 정치문서고에서 3차례(2013년, 2015년, 2017년)에 걸쳐 기록물을 수집하였는데, 이중 파독 광부 및 간호사와 관련된 기록물은 2013년과 2017년 일부에 해당된다. 이 중 두 개 철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서비스 중이다.
(기록물 관리번호: BTA0002406, BTA0002408)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기관뿐만 아니라 독일 소재 한인단체(재독동포역사자료실, 보흠민중문화모임, 간호요원회 등)를 통해 파독 광부 및 간호사 개인소장 기록물을 기증받았으며, 이중 상당수가 원본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물 관리번호: DT30000001~DT30000002, DT40000001~DT40000072, DT50000001~DT50000003, DT80000001, DTA0011405~DTA0011429, DTC0001011~DTC0001054, DTC0001303, DTD0000136, DTE0000001~DTE0000015)
현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조선기술자 기록물과 관련하여 국가기록포털의 ‘상세검색’ 메뉴에서 생산기관 검색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생산기관은 다음과 같다. 독일에 거주한 개인에게 기증받은 기록물의 경우 원출처인 생산기관명을 기입하였는데, 코드화하지 않은 생산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으로 기록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길잡이에서 제시한 기록물 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소장현황에서 확인 가능), 검색어 설정 후 생산기관, 생산년도 등으로 검색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을 권장한다.
· 독일 병원협회(Deutsche Krankenhaus Gesellschaft) (생산기관코드: 600000055)
· 독일 외무부 정치문서고(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생산기관코드: 600000078)
상세검색에서 기록물유형을 ‘해외기록’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은 검색어 설정을 통해 관련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다.
· 검색어: 파독, 광부, 광산, 광산노동자, 간호사, 간호원, 간호요원, 간호보조원, 조선기술자
다만, 광부, 광산 등 검색어의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관련 기록들이 더 많은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생산기관을 독일 쪽으로 재설정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실업 완화와 외화 획득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수출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이다. 독일로 파견되는 간호사들이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사진, 독일 근로자 파견 계획 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발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유라시아·유럽』 책자 바로가기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는 광복 70년을 맞아 재외한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록 자료집」 형태로 발간되었다. 자료집은 총 3권으로 아시아 편, 아메리카 편, 유라시아·유럽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독일로의 한인 이주와 관련해서는 유라시아·유럽 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뿐 아니라 유관기관, 개인 소장자 등의 자료도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독수교 130주년 및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 만에 다시 울려 퍼진 독일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독일 정부기관, 전문기록보존소, 사회단체 등에서 수집한 해외 수집기록물 시사회를 201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해당 시사회에서는 독일 광산기록보존소, 사회운동기록보존소, 병원협회 등과 한인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기록물 150여 점이 전시되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민간차원에서 시도된 한·독 교류, 파독 광부·간호사의 독일 도착 과정, 광산‧병원에서의 근무모습 및 노동운동, 재독한인사회 형성‧발전과정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90여 명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 중 270여 점을 선별하여 2014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나라기록관에서 개최한 민간기증기록물 전시회이다. 개인 일상에서부터 업무 관련 기록, 사회·문화·교육·국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시대의 기록을 보여준다. 이중 <나의 기록, 역사가 되다>의 ‘맨 몸으로 이룬 기적’ 코너에서는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독일에서 지내온 생활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대한민국의 여성의 삶을 기록을 통해 바라보는 전시로, 2013년 9월 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대전기록관(현 행정기록관)에서 개최되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다>, <생계와 경제성장의 최일선에 서다>, <어머니의 시간>, <대한민국 여성이 걸어온 길>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생계와 경제성장의 최일선에 서다>에서는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되어 근무한 간호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조선기술자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목록은 확인되나, 해당 기록의 원문 이미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록물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공개기록물은 방문 열람 신청 또는 온라인 사본 신청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기록물에 따라 공개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 추가 확인 등에 따라 열람 및 사본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분공개‧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청구, 기록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한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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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