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해운은 국가의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해운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해운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비전 및 발전전략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연계 발전시키고 변환된 여건에 맞춘 국가 기본계획으로 해운기업에게 해운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다. 이 계획에는 선박 및 선원 수요·공급, 국제협력, 그리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제1차(2001~2005), 제2차(2006~2010), 제3차(2011~2015), 제4차(2016~2020), 제5차(2021~2025) 등 해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제1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01~2005)〉에서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01), 선원복지고용센터 설립(’01), 선박투자회사제도(’02), 톤세제(’03), 남북해운합의서체결(’04)의 성과를 이뤘다. 〈제2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06~2010)〉에서는 국가필수선대제도 도입(’06)하였고, 〈제3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1~2015)〉에서는 크루즈육성법 제정(’15), 한국해운보증보험 설립(’15)하였다.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6~2020)〉에서는 글로벌 해운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해운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본 계획은 해운산업 역량 및 시장 대응력 강화, 해운 신시장 개척 및 시장 점유율 제고, 해운산업 신비즈니스 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및 국제해사 규범 선도 등을 4대전략으로 수립하고 2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HMM의 2.4만TEU급 12척, 1.6만TEU급 8척),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1,530억원 조성하여 4척 취항), 싱가포르항 국적선사 전용터미널 확보(PSA+HMM JV), 해외 선진항만 물류센터 조성(바르셀로나항, 로테르담항), 인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보조율 10%), 친환경설비 개량이차보전(최대 2%), 친환경선박법 제정,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수립, 우수선화주 인증제 도입,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운임공표제 강화, 한국애양진흥공사 설립,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 등 공공성 강화, 톤세제도 연장 등이다.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은 에서는 ‘선진제도 정착’, ‘위기 지원 체제’를 넘어 미래로나아가기 위한 ‘한국 해운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해운산업 발전 체계의 전환(transformation)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전환, 글로벌 경쟁력, 포용적 성장”을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3대 목표로 하였다. 본 계획은 국적선사 성장기반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디지털・그린 역량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4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1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은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운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해운산업 각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를 총망라한 종합계획,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해운분야 국가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이다.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의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선사 경영혁신 지원
컨테이너 선대 확충 및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및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물류 서비스 개선 추진
2. 선박금융 활성화
선박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선박투자 확대 및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지원 강화 및 정책금융의 보완기능 확대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등 선박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
3. 해운산업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해운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운시장 정보제공, 민간선주사 육성 등을 통한 해운산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구조개선 지원 추진
4. 선화주 상생협력 체제 구축
장기운송계약 활성화 등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운송기반 마련으로 국적 적취율 향상 추진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확대
5. 해운 부대사업 활성화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 등 해운 부대사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장 개척 지원 추진
6.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항 지원 및 편의성·서비스 제고를 통해 연안해운의 공공성 강화 추진
7. 선원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
해운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외국인·내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여건 확충
8. 스마트‧디지털 전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등 물류거점의 스마트화를 위한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추진
9. 친환경 해운 주도
신기술 개발부터 보급‧확산까지 전주기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체계 구축,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추진
10. 미래형 해운전문인력 양성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인력수요를 고려한 교육체계 마련및항만자동화에 따른 기존 항만근로자 직무전환 교육 실시
11. 해상운송시장의 경쟁질서 확립
해운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등을통해 해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완비
12. 해운 제도 선진화
기존 톤세 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해운제도의 국내도입을 추진하고 국가 비상시 수출입물류 안정화를 위해 국가필수선박 제도확대개편 추진
13. GVC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 북극항로 개발 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추진
해운법
〈제1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01~2005)〉
〈제2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06~2010)〉
〈제3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1~2015)〉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6~2020)〉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2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