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건설촉진법」(법률 제3167호, 1979.4.17. 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법률 제3846호, 1986.5.12. 시행/일부개정)
「도시철도법」(법률 제4308호, 1990.12.31. 시행/일부개정)
1900년대 초반 서울은 노면전차를 운영하였으나, 1966년 4월 ‘교통난 완화책’을 제시하며, 도로건설로 수송력을 증대시키고, 전차를 폐지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노면전차는 1968년 11월 30일에 폐지되었다. 1900년대 초반 서울의 인구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며, 1959년에 200만명이 넘어서면서 노면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1961년 철도청이 최초로 지하철 건설 계획을 제안하여,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하였다.
1961년 당시 철도청에서 검토한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노선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1965년 서울 시정 10개년 계획안의 지하철건설 계획, 1966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1970년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 건설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된다.
1971년 4월 12일 착공하여, 3년 4개월 만인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1961년: 철도청, 서울역-청량리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노선 제안
1964년: 서울시 고속도전차 건설 계획(안) 발표
1965년: 서울 시정10개년 계획안 수립 (지하철건설 계획 포함)
1970년 6월: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발족
1970년 10월: 「지하철 1호선 건설계획 및 수도권전철계획」 발표
1972년 4월: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 계약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종로선) 개통 (서울역~청량리역, 9개역, 7.8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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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2015),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원동력: 서울 도시철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