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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9381, 2024. 10. 19. 시행)

배경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분야에 IoT, AI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요구되었다.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차,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유성·지원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규제를 혁신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경과

(2023.2.15.) 403회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 의결(대안가결)

(2023.3.27.) 404회 국회(임시회) 2차 전체회의 의결(수정가결)

(2023.3.30.) 404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2023.4.18.) 공포번호 1938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2023.10.19.) 법 시행

내용

1. 첨단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는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운영현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동향, 이용자 만족도 등에 관해 전국단위로 조사한 후 공표한다.

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은 지자체의 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교통축별 모빌리티 서비스수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모빌리티 개선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모빌리티혁신법에 있는 정책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202310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8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수립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자가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 개발 시에는 이용자들이 교통거점까지 접근이 편리해야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자들이 고려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은 도로를 신설·확장·개량 시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취지는 PM, 자전거, 보행자, 자율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도로상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0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은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 모빌리티 혁신 지원

11조 규제의 신속확인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서비스, 기반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이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한 제도이다.

12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서비스, 기반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에 실증특례를 신청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범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제출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또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이다.

 

3.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실증특례, 법령 및 규제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참고자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944) 

집필자
임준범(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