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고속도로 건설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이후 원할한 산업·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 기여 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다.
(‘98-’11)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도로정비기본계획)
(‘06-’11) 대도시권 고속순확 기능강화, 혼잡도로 개선 등을 통해 도로투자 효율성 제고(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11-’20) 전국도로망(7×9)과 수도권 도로망(7×4+3R) 통합하고, 교통수요 관리 등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도로정비 기본계획)
(‘16-’20)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 지원, 국가균형발전 견인, 미래 통일 대비(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
1. 고속도로 현황
-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67km로 도로연장(111,314km)의 약 4.3%에 해당한다(2019년 기준). 이는 2010년 대비 약 1.2배, 연평균 약 2.1% 증가하였으며, OECD 34개 국가들 중 10위 수준이다.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연장은 OECD 국가들 중 4위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연장의 9.3%(445km) 구간이 혼잡구간(서비스수준 E이하)이고, 특히, 수도권의 혼잡구간 비율이 높다.
2. 고속도로 건설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목표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교통혼잡 완화, 항만 등 주요시설 연계를 통한 물류산업 지원, 접경지역 간선망 구축으로 남북협력 대비를 주요 추진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3. 주요 추진과제
- ‘전국 어디서나 30분이내 고속도로 접근‘ 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전국간선도로망 완결추진
- 강원 남부, 중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남북축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동서축 보완
-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사고위험 높은 구간의 고속도로 용량 확장 사업 추진
-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구간은 지하도로 등 입체적 활용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
- 국가 경쟁력 기반이 되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 효율적 연계 고속도로 건설
- 남북교류협력 대비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국토교통부,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