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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국토교통 R&D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배경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과

1994년도 건설교통 R&D 사업을 최초 시작하였으며,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등 건설기술 18개 과제에 착수했다. 2002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건설교통 R&D 전문기관으로 설립하였다. 2006VC-10 추진 등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과 2007년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는 국토해양 R&D의 녹색기술 중심 통합발전을 위해 Green-up 30도출 등 국토해야 R&D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를 위한 건설교통 R&D 중장기 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내용

국토교통 R&D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시행 및 관리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 과학기술 개발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 건설산업기본법 제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2, 교통안전법 제2, 물류정책기본법 제2, 항공법 제2조 등에 ᄄᆞ른 교통·물류·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 철도안전법 제68,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기술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R&D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관한 사항,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신규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로 발굴한다.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정보의 관라·유통, 기관·단체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교류협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 RnD 사업개요(미래전략담당관, 2013.1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정보)

집필자
임준범(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