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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생활교통복지/서비스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교통촉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배경

교통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밀접한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이동에 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동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이 출퇴근과 같은 필수 이동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면서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교통과 관련된 복지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조금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을 요구하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통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통을 기존의 것으로 획일적으로 제공하는게 아닌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교통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통복지 정책은 크게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정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정책은 저상버스 등의 보급, 교통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서비스의 관리하는 정책 등이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은 증진계획의 수립,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정책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교통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기존에는 임의로 도입이 가능하였던 저상버스가 20231월부터 모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 확대(좌석형은 20271월부터)되었다.

교통서비스 정책은 국민들과 매우 밀접하게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택시(일반, 운송플랫폼사업), 전세버스 등과 관련된 정책들을 의미한다. 교통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방안, 퍼스트마일/라스트 마일 수단 및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상생 정책들이 있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와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플랫폼 사업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정책정보(www.molit.go.kr)

집필자
임준범(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