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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등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 2024. 4. 25. 시행)

기초학력보장법(법률 제18458, 2022. 3. 25. 시행)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 2020. 9. 12. 시행)

진로교육법(법률 제18298, 2022. 7. 21. 시행)

내용

1.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으로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2)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간상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설정하였다.

 

2. ·중등 주요 교육정책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 및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진흥, 진로교육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2023-2027): 20219월에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210,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학교 내 종합지원 및 학교 밖 전문지원의 다중 안전망 구축,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르면, 기초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202010, 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강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운영, 체육·예술·인문소양·미디어리터러시·학교폭력예방 등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진로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으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34월에 발표된 진로교육활성화 방안(2023-2027)에는 초등학교 단계 진로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진로교육 안내서 개발·보급, 진로연계교육 운영모델 연구학교 운영, 교원 및 학교 관리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1, 2022.12.)

<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2023~2027)>(교육부, 2022.10.)

<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교육부, 2020.10.)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4.)

집필자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