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 제17077호, 2020. 9. 25. 시행)
「문화보호법」(법률 제248호, 1952. 8. 7. 제정, 1988. 12. 31., 타법폐지)
1953년 전국적으로 학자와 예술인을 아우르는 문화인 등록이 시행되고, 1954년에 학술원과 예술원 구성을 위해 전국적인 회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50명의 학술원 회원과 추천회원 12명, 임명회원 1명 등 총 63명의 회원이 선출되었고 1954년 7월 17일 대한민국학술원이 개원하였다. 초창기 학술원은 연구발표회, 월례회, 회보 발행, 학술원 논문집 발행, 학술원상 시상 등 학술원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1987년 9월에 서울 서초구 학술원 건물이 준공되었고, 1988년에는 학술원 설립의 법적 토대가 되었던 ‘문화보호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되어 학술원 신임회원을 회원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 현재 학술원의 모습이 갖춰졌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회원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우수한 학자를 격려하며, 외국의 학자·학술기관과의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1952년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문화는 학문과 예술을 말하며, 학문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를 우대하기 위해 학술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과학의 발전 또는 그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과학연구의 진흥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였고, 8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 예술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대 기관을 구성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보호법」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신규제정 이유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학술원법과 예술원법으로 분리·제정하여 학술원의 회원선출방식을 회원 또는 관련학술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학술원이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등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창조적 학문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밝혔다. 학술원은 150명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학술원 회원의 정원은 150명,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하며 비상근이다.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부회장은 호;장을 보좌하며,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하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학술원의 인문·사회과학부의 회원은 64명, 자연과학부의 회원은 71명으로 총 135명이다. 인문·사회과학부는 6개 분과, 자연과학부는 5개 분과가 있다. 학술연구사업으로 학술연구와 국제학술교류가 있다. 학술연구는 전문학술활동, 학술연구총서, 학술세미나, 학술토론회가 있고, 국제학술교류는 해외학술기관교류, 한·일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상, 우수학술도서, 회원경륜공유사업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기관으로, 학술활동과 학술인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등의 지원사업은 학계와 출판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https://www.nas.go.kr/)
대한민국학술원(2014). 60주년 기념 브로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