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68년 11월 15일 개정)
「대학입학예비고사령」(1968년 11월 14일 제정)
1960년대 말까지 대학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별 시험을 근간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정원 외 초과모집이나 부정입학 등 대학의 입시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을 도입하여 대학 입학 자격자를 직접 선발하여 대학의 입시 부정을 막고 대학 입학생의 학력을 높이고자 했다. 대학입학예비고사 전에도 국가 주도 자격시험이 치러진 일이 있으나 당시에는 매우 불안정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치러진 최초의 국가 자격고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68년 11월 15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1968년 11월 14일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을 제정하여 예비고사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①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②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③ 대학 간 질적격차 완화, ④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목을 수험 과목으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예비고사 성적은 대학입학 자격을 확인하는 부차적 전형 자료로만 활용되었으나, 예비고사가 정착되면서 예비고사 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반영률 역시 높아졌다. 1971년까지는 대학입학 정원의 150%를 예비고사로 선발하였으나, 1972-73년에는 180%, 1974년부터는 200%로 선발 인원을 확대하였다. 또, 예비고사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입학생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출발했으나, 1979년에는 전문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활용되었다.
예비고사는 대학입학제도의 안정화를 실현하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입시생이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 과열과외가 성행하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영철, 박수현, 김경숙, 『입시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