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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율형 고등학교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 2024. 4. 25. 시행)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492, 2024. 5. 17. 시행)

배경

자율형고등학교는 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 학교이다. 설립 주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율고는 64개교이며, 전체 고교의 2.7%를 차지한다. 자율고 학생은 48,529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3.8%에 해당한다.

경과

·중등교육법 제6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은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002년에 시범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가 자율학교 관련 규정을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일부에 적용한 경우라면, 자율형 공립고는 2007년 시범 운영한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를 공립 일반고에 적용한 학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2년에는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등이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9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11년에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로 모두 전환되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100% 초빙교원이 허용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자율계열 고등학교는 20106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금의 자율형 고등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고등학교이다. 자사고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자사고는 학생모집 범위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시도단위 자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에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북일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등이 있다. 학생선발방식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고교에서는 학교 자체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다만, 모집정원의 10~20%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는 교육감이 교육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고등학교이다. 자공고는 2007년부터 시범 운영 해온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한 것으로 2009년부터 자공고가 지정·운영되었다. 2004년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42월 전국 9개 시도에 40개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로 지정되었다.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자율형 공립고 1.0)와 달리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학교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에는 자사고,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허용되고, 교장공모제, 교사 초빙 및 교원 추가 배정, 5년간 매년 2억원 등 행·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참고자료

강영혜 외,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자율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교육과학기술부, 2010.6.22.)

지역의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40개교 지정(교육부, 2024.2.28.)

고입정보포털(자율고, https://www.hischool.go.kr/)

e나라지표(고교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1)

집필자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0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