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 개정)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9938호, 제 5조의 3, 2023. 12. 31., 일부 개정)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2002년 ‘전자교과서 개발·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2007년 발표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정립과 초기 원형의 설계·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라고 칭하였다.
디지털교과서는 정책 시행 과정으로 보면,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13년까지 과목별 디지털교과서 원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학교에 적용해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후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통해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서 완전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연구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 검정 구분(안)」의 최종 확정 고시를 통해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디지털교과서가 일반학교에도 확대되었다. 2018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 과학, 영어 과목의 서책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디지털교과서 활용률은 낮았으며, 2019년에 수행된 ‘디지털교과서 현황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활용한 비율은 38.2%에 불과했다. 주된 이유로는 디지털교과서 자체의 문제가 아닌 ‘활용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41.5%로 가장 컸다. 또한 학교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부족이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큰 장애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디지털교과서가 다른 자료들과 차별성이 없거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기기 사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미활용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후술할 맥락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디지털 교과서 정의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정책 |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 |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
시기 | 2007.3. | 2011.9. | 2023.6. |
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
정의 |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뒤 유 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 |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넷·티클리어 등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 |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
키워드 | 디지털 교과서 원형 개발 | 디지털 교과서 개념 정의 | AI 디지털교과서 개념 정의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총 6개의 분야별 국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세부 과제로 삼아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키워내겠다"는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20대 국정 과제 중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디지털 및 반도체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교원연수 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개별화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2024년을 준비기간으로, 2025년을 도입기간으로, 2026년 이후를 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3년 10월 24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통령령 제 2조 제 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로 개정한 것이며, 이를 ‘교과서’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를 관련하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해석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9938호]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은 내국세분의 97%와 교육세 세입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그 나머지 금액인 내국세분의 3%로 정한다(제3조 제3항). 그러나 디지털기반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한시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되었으며,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
이중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위 법령의 제5조의3 제2항 제4호에서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필요한 때 |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교과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주요 특성으로는 학습진단과 분석(Learning Analytics),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그리고 학생 중심 설계(Human-centered Design)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개인화 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와 AI 기반의 과학적 분석 및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혁신과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발행사의 여건에 따라 단독 또는 에듀테크 업체와 협업하는 형태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도입 예정 시기는 2025년 초 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등 과목에 도입하며, 2026년 초 5·6, 중2, ’27년 중3으로 적용 학년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디지털 콘텐츠 활용,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수업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차원의 성공 경험과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의 보급과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학년(초3·4, 중1, 고1)에 대하여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3년 6월 발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이 ‘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로 규정되었다. 이후 동 해년도 8월에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제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에서 그 서비스 구성도가 제시되었으며 공공은 학습 데이터 허브를 포함한 AI 디지털교과서 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민간은 해당 포털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에게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원천 학습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가공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 데이터 허브로 전송하여야 함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도 교원의 양성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KERIS와 협력하여 402명의 터치(T.O.U.C.H.) 교사단을 선발하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이 교사단은 디지털 교육의 전환기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추후 2024년 4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에 따라 ‘교실 혁명 선도교사’로 일원화되었다. 더불어 교육부는 2024년 11,500명 선도교사 양성을 시작으로 3년간 34,000명까지 선도교사 그룹을 확대하며, 디지털 선도학교를 2023년 351개교에서 2024년 1000개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 「에듀테크 진흥방안」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
시기 | 2023.8. | 2023.9. | 2024.4. |
주체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 교육부 |
핵심 내용 | ○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구성도 제시 ○ 국가수준 학습 데이터셋 규정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규정 ○ AI 디지털교과서 포털(공공) ○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민간) | ○ 디지털 선도교사 집중양성 ○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 -승진 가점, 해외 연수, 포상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 1인 1디바이스 환경 조성 ○ 테크매니저 활용 활성화 | ○ 각종 선도교사 체계 일원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계획 ○ 2026년까지 34,000명 양성 계획 ○ 선도교사의 역할 제시 및 구체화 ○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계획 ○ 디지털 튜터 양성 및 교사 지원 |
키워드 | AIDT 가이드라인 제시 | 선도교원 집중 양성 | 선도 교원 체계 일원화 |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방안」 2007.3.
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2011.6.
교육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2. 8.
교육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2023. 2.
교육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2023. 6.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 2023. 8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 2023. 9.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2024. 4.
김범주,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2024.3.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안성훈, 「성공적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고려할 사항」 2023.9. 교육부 웹진 ‘행복한교육’
정순원, 「AI 디지털교과서 법령 현황 및 법적과제」, 『敎育法學硏究』 제35권제3호, 2023
한국학술정보원, 「2023 디지털교육백서」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