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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동구권 외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동구권 국가들
동구권 또는 동유럽 국가에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현재(2017) 유럽연합 및 나토 회원국인 11개국과 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10개국 등 총 21개국이 포함된다.
배경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인식하에 동구권(공산권) 국가들에 대해 독일 정부가 주장하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즉 ’구소련을 제외하고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6월 23일 발표된 〈평화통일에 관한 특별성명〉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한국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뜻을 천명하면서 ‘할슈타인 원칙’ 준수를 해제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에서 “북방외교 추진 및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 개선에 협조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대동구권 외교가 시작되었다. 
경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참가하였다. 1989년 동유럽의 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헝가리(1989.2), 폴란드(1989.11), 유고슬라비아(1989.12)와 수교했고, 1990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1991년 8월 알바니아와 수교했다. 이후 한국은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했다. 한국의 대동구권 정상외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및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내용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주로 경제 및 문화교류 협력에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동구권 국가들과의 총 무역액은 한국 총 무역액 2%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도 전체 무상원조의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는 그들과 북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증가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동구권 여행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권에서 ‘한류’ 열풍도 서서히 일고 있다. 또, 한국 기업의 진출도 많아지는 등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정은숙, 〈한국의 대동구권 외교〉; 정은숙 엮음, 《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과거, 현재, 미래》, 한울, 2009.
외교부, 《한국외교 60년》, 2009.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