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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가배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법」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에게 손해배상를 끼친 경우에 책임을 정하고 있다.
배경
헌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국가배상제도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예외없이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배상청구의 의의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4.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7조).

5. 배상신청의 방법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를 거친 경우(「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62조).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제1항).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국가배상법」 제15조).

6. 배상 기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실질손해(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금액), 장례비,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및 제6조제1항).

7. 배상방법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8. 배상결정 후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국가배상법」 제15조).

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10.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의 현황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

831

914

1,020

1,075

1,590

2,983

3,011

4,517

3,976

4,149

구수

204

258

193

267

229

443

938

885

1,130

1,057

신수

627

656

827

808

1,361

2,540

2,073

3,632

2,846

3,092

처리

573

721

752

927

1,162

2,058

2,127

3,299

2,915

3,047

인용

316

392

456

635

637

736

1,063

1,767

1,177

1,057

기각

211

295

249

236

426

1,222

944

1,424

1,627

1,896

기타

46

34

47

56

99

100

120

108

111

94

미제

258

193

268

148

428

925

884

1,218

1,061

1,102

참고자료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 업무지원-송무업무-FAQ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2016)
법무부, 2016법무연감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