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청구의 의의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4.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7조).
5. 배상신청의 방법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를 거친 경우(「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62조).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제1항).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국가배상법」 제15조).
6. 배상 기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실질손해(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금액), 장례비,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및 제6조제1항).
7. 배상방법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8. 배상결정 후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국가배상법」 제15조).
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10.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의 현황
【국가배상사건(협정배상 포함)】 (단위 : 건)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접수 | 계 | 831 | 914 | 1,020 | 1,075 | 1,590 | 2,983 | 3,011 | 4,517 | 3,976 | 4,149 |
구수 | 204 | 258 | 193 | 267 | 229 | 443 | 938 | 885 | 1,130 | 1,057 |
신수 | 627 | 656 | 827 | 808 | 1,361 | 2,540 | 2,073 | 3,632 | 2,846 | 3,092 |
처리 | 계 | 573 | 721 | 752 | 927 | 1,162 | 2,058 | 2,127 | 3,299 | 2,915 | 3,047 |
인용 | 316 | 392 | 456 | 635 | 637 | 736 | 1,063 | 1,767 | 1,177 | 1,057 |
기각 | 211 | 295 | 249 | 236 | 426 | 1,222 | 944 | 1,424 | 1,627 | 1,896 |
기타 | 46 | 34 | 47 | 56 | 99 | 100 | 120 | 108 | 111 | 94 |
미제 | 258 | 193 | 268 | 148 | 428 | 925 | 884 | 1,218 | 1,061 |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