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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가소송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소송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배경
국가소송제도는 일반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내용
1. 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할 때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수행에서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국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3. 국가소송사건 통계
 2015년 법무부는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직접 수행률 확대와 송무 지도점검 실질화를 통하여 국가소송 수행 역량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국가송무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송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2015년 접수된 전체 국가소송 사건은 14,874건이었으며 이 중 4,485건이 2015년에 처리되었고 10,389건이 미제로 남았다. 국가가 원고로 된 소송은 4,213건이었으며 국가가 피고로 된 소송은 10,647건이었다. 2015년 접수된 행정소송은 38,882건이었으며 이 중 13,285건이 2015년에 처리되었고 25,597건이 미제로 남았다. 2015년 접수된 국가배상 사건은 4,149건이었으며 이 중 3,047건이 2015년에 처리되었고 1,102건이 미제로 남았다.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접수

10,027

11,148

11,659

10,624

9,929

10,086

10,887

11,891

13,412

14,874

구수

5,568

6,421

6,749

6,035

5,548

5,786

6,018

7,171

8,025

9,350

신수

4,459

4,727

4,910

4,589

4,381

4,300

4,869

4,720

5,387

5,524

처리

3,660

4,017

5,474

4,994

4,138

3,637

3,120

3,373

3,560

4,485

승소

1,328

1,408

1,897

1,813

1,534

1,440

1,360

1,477

1,623

1,882

패소

726

838

1,026

910

634

565

514

522

586

606

기타

1,606

1,771

2,551

2,271

1,970

1,632

1,246

1,374

1,351

1,997

미제

6,367

7,131

6,185

5,630

5,791

6,449

7,767

8,518

9,852

10,389

참고자료
법무부, 《2016법무연감》,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