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증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의미한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우리나라는 공증인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증인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 처리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ⅱ)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ⅲ)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공증인법」 제2조).
2.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따라서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아니한다.
3.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공증사무소는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4.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200만원까지는 1만 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는 3만 3천원, 1천 500만원까지는 4만 4천원이고 1천 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의 2천만100원이며 단,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한다.
5.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6. 전국 공증인의 현황 통계
【공증인 인원】 (단위:명)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임명 공증인 | 30 | 30 | 33 | 33 | 38 | 42 | 48 | 59 | 66 | 73 |
법 무 법 인 | 사무소 | 256 | 282 | 295 | 309 | 307 | 291 | 280 | 268 | 261 | 245 |
구성원 | 1,722 | 1,917 | 2,089 | 2,209 | 1,420 | 1,322 | 1,211 | 1,183 | 1,170 | 1,029 |
합 동 법 률사무소 | 사무소 | 68 | 67 | 64 | 62 | 52 | 46 | 36 | 31 | 29 | 27 |
구성원 | 298 | 288 | 273 | 260 | 215 | 188 | 127 | 121 | 115 | 109 |
대행청 | 14 | 13 | 13 | 13 | 14 | 14 | 13 | 12 | 1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