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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공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증제도는 1961년 9월 23일 「공증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배경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주체가 공적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사전에 막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법률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내용
1. 개요
 공증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의미한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우리나라는 공증인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증인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 처리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ⅱ)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ⅲ)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공증인법」 제2조).

2.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따라서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아니한다.

3.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공증사무소는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4.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200만원까지는 1만 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 2천원, 1천만원까지는 3만 3천원, 1천 500만원까지는 4만 4천원이고 1천 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의 2천만100원이며 단,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한다.

5.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6. 전국 공증인의 현황 통계
【공증인 인원】                                                                                           (단위: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명

공증인

30

30

33

33

38

42

48

59

66

73

법 무

법 인

사무소

256

282

295

309

307

291

280

268

261

245

구성원

1,722

1,917

2,089

2,209

1,420

1,322

1,211

1,183

1,170

1,029

합 동

법 률사무소

사무소

68

67

64

62

52

46

36

31

29

27

구성원

298

288

273

260

215

188

127

121

115

109

대행청

14

13

13

13

14

14

13

12

12

12

참고자료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016.
법무부, 《법무연감》, 20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