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
청소년유해물건 |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
청소년유해업소 |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구분 | 보호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을 제한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을 제조 · 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
청소년폭력 · 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