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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청소년보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배경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내용
1. 개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 물건 · 장소 ·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환경 전반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

2. 청소년유해환경의 구분과 보호 내용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구분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 및 차단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 · 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구분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16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16조제1항 및 제2).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13조제1항 및 제14조제1).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을 제한한다(청소년 보호법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19조제1).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28조제1항 및 제3).

󰋼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을 제조 · 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14조제1항 및 제28조제5).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29조제1항 및 제2).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청소년 보호법31조제1).

청소년폭력 · 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된다(청소년 보호법30).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0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