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5351호, 1997.8.22.)」 제15조2항(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 9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에너지수입 증가로 인한 국제수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강화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추진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할 에너지⋅기후변화 대응부문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이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심의 및 결정기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경과
정부는 국무총리훈령 제345호(‘97.1.25)에 의해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8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동 위원회 도입⋅운영을 법제화하였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同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전력공사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등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정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였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이후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에너지관련 정책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국가 정책 결정기구로서 역할 하여 왔으며, 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망라한 제반의제를 심의⋅결정하였다.

내용
1997년 이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의제는 매우 다양하며, 위원회가 소집될 당시에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의제로 채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제6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에너지소비 3%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절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자발적협약 체결 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 38%를 사용하는 산업체들이 자발적협약(VA)에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의한 투자사업 지원도 확대하여 주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에너지절약형 주택건물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제12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 전개되었던 국제고유가 현상을 ‘신고유가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개년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수산부문 및 해운수송부문 에너지 효율화, 육상대중 및 항공운송분야 에너지 절약,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2008년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이 심의⋅결정  결정되었다. 주요 에너지절약 대책은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 ‘건물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전 건물로 확대,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5351호, 1997.8.22.)」 제15조2항(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제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2000.4.4.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제12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2005.12.13.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08.4.24.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