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에너지수입 증가로 인한 국제수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강화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추진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할 에너지⋅기후변화 대응부문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이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심의 및 결정기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경과
정부는 국무총리훈령 제345호(‘97.1.25)에 의해 국가에너지절약위원회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 8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동 위원회 도입⋅운영을 법제화하였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同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전력공사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등 1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정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였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이후 범정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에너지관련 정책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국가 정책 결정기구로서 역할 하여 왔으며, 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망라한 제반의제를 심의⋅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