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확충 전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국가 경제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도출하였으며, 전력수요의 급변을 차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설비 확충 전망은 전력사업자 대상 공급의향 조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계획을 분석하여 장기 발전설비 확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력안보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주도하는 한편, ②정부는 적정 공급신뢰도⋅전원구성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수화력발전소⋅송변전설비의 건설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는 한편, 수요관리 추진방향 등 전력수급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③공기업 형태의 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전기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④민간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회피 등으로 심각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비상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⑤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기능에 의한 전력수급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장기 정책과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수요관리사업 추진방향 설정, 전력수급 안정화 및 투자유인 방안 도출, 남북 및 동북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사업 추진방안 설계,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도출, 전력통계 D/B 구축방향 검토 및 시장 체제하에서의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 도출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시장 체제하에서의 적정 전원구성비 및 예비력 유지 방안 검토, 발전사업자의 판매업 겸업 허용 검토 등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