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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 장기 전력수급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법률 제6283호, 2000.12.23)」 제25조(전력수급계획)
「전기사업법(법률 제6283호, 2000.12.23)」 시행령 제15조
배경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 전력수급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전력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운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공고토록 하였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전력시장 기반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허가 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세부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경과
정부는 2000년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이행하는 한편,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에 단계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일정을 ◇발전경쟁 시기(2001~2003년)에는 발⋅송⋅배전 독점 공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수개의 발전회사가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발전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도매경쟁(2004~2008년) 시기에는 송⋅배전 독점 공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수개의 배전회사를 분리⋅민영화하여 도매공급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며, ◇소매경쟁(2009년 이후) 시기에는 소매공급 분야에 경쟁을 도입(소비자 선택권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력수급지본계획〉은 전문기관(한국전력거래소)의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과 전기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을 전망토록 하고,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청회를 통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여건과 변화된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매 2년마다 수정∙보완토록 하였다.
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확충 전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국가 경제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도출하였으며, 전력수요의 급변을 차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설비 확충 전망은 전력사업자 대상 공급의향 조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계획을 분석하여 장기 발전설비 확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력안보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주도하는 한편, ②정부는 적정 공급신뢰도⋅전원구성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수화력발전소⋅송변전설비의 건설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는 한편, 수요관리 추진방향 등 전력수급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③공기업 형태의 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전기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④민간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회피 등으로 심각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비상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⑤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기능에 의한 전력수급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장기 정책과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수요관리사업 추진방향 설정, 전력수급 안정화 및 투자유인 방안 도출, 남북 및 동북아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사업 추진방안 설계,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도출, 전력통계 D/B 구축방향 검토 및 시장 체제하에서의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 도출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시장 체제하에서의 적정 전원구성비 및 예비력 유지 방안 검토, 발전사업자의 판매업 겸업 허용 검토 등도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전기사업법」(법률 제6283호, 2000.12.23) 제25조(전력수급계획)
「전기사업법」(법률 제6283호, 2000.12.23) 시행령 제15조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58호 : 第1次 電力需給基本計劃(2002~2015年)」, 2002.8.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