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중장기 골재수요 전망에 기초하며, 중장기 골재공급 잠재력과 공급계획 도출에 기반하고 있다. 골재수급 계획은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수립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의 수급은 가능한 한 자체적인 허가를 통하여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지자체간 반입⋅반출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계획하였다.
골재의 수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급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골재 자원의 골재원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은 골재 자원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골재 수급통계 분석 시 불법, 초과 채취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허가 채취로서 충당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골재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골재원은 하천 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파쇄⋅순환골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재 공급원으로서 순환골재, 선별파쇄골재를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또한 성토⋅매립용 골재는 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중장기 골재 수요 전망은 국가의 건설투자 전망에 기초하며, 수요 전망은 건설투자 전망치에 골재 투입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건설수요 전망은 지역별 레미콘 건설수요에 의해 결정되기에 지역별 레미콘 출하량과 건축허가면적의 지역별 점유비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지역별 레미콘업체의 향후 수요증가율 전망치(정성적 방식)를 반영하여 예측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골재 수급안정 방안을 [1] 수도권 [2] 강원, [3] 충북, [4] 대전 ․ 충남, [5] 전북, [6] 광주 ․ 전남, [7] 대구 ․ 경북, [8] 부산 ․ 울산 ․ 경남, [9] 제주 등으로 분화하여 수립하였다. 수급계획은 자체수급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골재유통구조조사결과 시도경계지역에서 발생되는 업체간 반⋅출입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모래 자체수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EEZ바다모래를 중심으로 반입계획을 수립하였고, 자갈은 자체공급을 원칙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골재 수급 기본계획의 수립(ESSD개념 도입)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가 전반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골재수급의 안정대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