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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골재수급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골재채취법(법률 제4781호, 1994.8.3.)」 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
배경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에 요구되는 국가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자갈 모래 등 골재의 수급 안정성 제고를 기하도록 하였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골재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중장기(5년) 골재채취의 허가기준이 되며, 정부정책 추진 방향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골재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과
정부는 ‘94년부터 제3차[(1차(’94~‘98), 2차(’99~‘03), 3차(’04~‘08)]에 걸쳐 골재수급 기본계획이 수립하였고, 이후 매 5년 단위로 수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1993년 9월 17일 경제기획원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환경부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골재수급대책위원회는 건설부가 수립한 ’94-‘98년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것이 골재수급기본계획의 시초가 되었다.
내용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중장기 골재수요 전망에 기초하며, 중장기 골재공급 잠재력과 공급계획 도출에 기반하고 있다. 골재수급 계획은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수립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의 수급은 가능한 한 자체적인 허가를 통하여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지자체간 반입⋅반출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계획하였다.

골재의 수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급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골재 자원의 골재원 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은 골재 자원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골재 수급통계 분석 시 불법, 초과 채취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허가 채취로서 충당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골재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골재원은 하천 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선별파쇄⋅순환골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재 공급원으로서 순환골재, 선별파쇄골재를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또한 성토⋅매립용 골재는 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중장기 골재 수요 전망은 국가의 건설투자 전망에 기초하며, 수요 전망은 건설투자 전망치에 골재 투입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건설수요 전망은 지역별 레미콘 건설수요에 의해 결정되기에 지역별 레미콘 출하량과 건축허가면적의 지역별 점유비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지역별 레미콘업체의 향후 수요증가율 전망치(정성적 방식)를 반영하여 예측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골재 수급안정 방안을 [1] 수도권 [2] 강원, [3] 충북, [4] 대전 ․ 충남, [5] 전북, [6] 광주 ․ 전남, [7] 대구 ․ 경북, [8] 부산 ․ 울산 ․ 경남, [9] 제주 등으로 분화하여 수립하였다. 수급계획은 자체수급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골재유통구조조사결과 시도경계지역에서 발생되는 업체간 반⋅출입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모래 자체수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EEZ바다모래를 중심으로 반입계획을 수립하였고, 자갈은 자체공급을 원칙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골재 수급 기본계획의 수립(ESSD개념 도입)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가 전반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골재수급의 안정대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신문》, 1993.9.18.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 제 2006-646)」 제4조 제2항.
국토해양부, 《제4차(2009~2013) 골재수급기본계획》, 2007.12.2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