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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근재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와 업무상 행위의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상황과 정부의 예산확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1964년 채택, 1967년 발효된 ILO 제121호 조약(업무상 재해 급여 조약)에서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용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직역종사자(공무원·교원·군인)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법 제3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리고 「사립학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42조), 「군인연금법」 역시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다목). 
참고자료
임영호, 〈근로자의 통근재해〉, 《특별법연구》 제9권, 사법발전재단, 2011, 290면 이하.
박찬임·이인재·최기춘·정연택,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제2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05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