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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
배경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1997. 3. 13. 「근로기준법」의 재제정부터이다. 재제정 전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업무량의 증감에 따른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이 곤란하였으며, 근로시간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 1997년 재제정 「근로기준법」은 종래의 경직된 근로시간규제를 완화하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하고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경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1980. 12. 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4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최고 근로시간 한도가 없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와 산재발생의 우려가 있고,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여 절차가 엄격한데다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1987. 11. 28.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다시 도입된 것은 1997년 재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1997. 3. 13. 재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두 종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하나는 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2주(週) 이내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1월 이내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1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1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13. 9. 15.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이유로 단위기간을 3월로 연장하였다.

내용

1997년 재제정 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週)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週)나 특정 일(日)에 1주 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특정 주(週)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반면 3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2013. 9. 15. 이전에는 1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특정 일(日)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4항).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441면 이하.

최영호,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235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