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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의 감사청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직접적인 통제시스템의 하나로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주민의 감사청구는 1999년 8월 31일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고, 2005년 1월 27일 개정에서는 청구요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차원에서 주민감사 청구권이 부여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의 대상은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청구의 기본적인 과정은 감사청구의 신청,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 요청(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건 구비후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 공개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며,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2017년 1월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보면, 12개는 300명 이상이고, 경남 200명, 제주 150명, 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100명 이상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인데 서울시 자치구를 예로 보면 100명 이상 6개 구, 150명 이상 3개 구, 200명은 1개구, 200명 이상은 15개 구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혜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홍순태,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16.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