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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전통식품품질인증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 제29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8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배경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전통식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전통식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이 1991년에 추진되었다.
내용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는 주원료에 반드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예로부터 전래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식품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전통식품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곰류 등 총 83품목이다(2016.9.9.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우수식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제품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사항은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 및 관리, 주요 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의 총 10가지로 이루어진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인증제품에 ‘전통식품’이라는 인증마크(인증기관, 인증번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초기에는 품질인증 표시로 ’물레방아 마크‘를 사용하였음).

<그림 1>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인증기관명 :                                      Name of Certifying Body :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식품을 구매할 경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참고자료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 2016.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 전통식품 대상품목 확대 및 규격 현실화 –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 -〉, 2016.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