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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배경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산림이 종전의 조림․육림 등을 위한 자원에서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문화 및 휴양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종전의 「산림법」의 일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정부는 2005.1.11. 국회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동 법률안은 2005.6.17.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5.6.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2005.8.4. 법률 제7676호로 공포되었다(2006.8.5. 시행).
내용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의 정의(제2조)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4조)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④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⑤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산림치유지도사 육성(제11조의2조)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자연휴양림 지정(제32조)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제18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6) 산림욕장 등의 조성(제20조)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7) 숲길의 종류(제22조의2)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②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다음과 같은 길
   -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③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④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⑤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8)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제22조의3)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악레저스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9)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제29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2005.6.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법 관련 공청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유임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2005.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