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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업재해보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작물재해보험법안」(정부 제출)2000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008.11.28.
배경
농업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의존하면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므로 태풍, 가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기 쉽다. 따라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경과
정부가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이 2000.12.1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0.12.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1.1.26. 법률 제 6377호로 공포되었다(2001.3.1. 시행) 
「농작물재해보험법」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면서 조항이 대폭 늘어났고, 특히 2009.3.5.에는 법률명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바뀌는 등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1) 목적(제1조)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회 설치(제3조)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3) 재해보험의 종류(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4) 보상의 범위(제6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험가입자(제7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험요율 산정(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7) 손해평가(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8) 분쟁조정(제17조)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 재정지원(제19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0) 재보험사업(제20조)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11) 기금설치(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재보험료, 정부ㆍ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참고자료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작물재해보험법안 검토보고》, 국회, 2000.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국회, 2008.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