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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009.6.25.
배경
과거 양잠, 약재 등으로 일부 이용되던 곤충이 최근 식용, 사료용, 천적용, 화분매개용, 애완용, 교육용, 의료용 등 각 분야에서 활용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곤충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등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09.6.23.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009.11.19.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의 제명이 기존 타 법률과의 중복성 및 소관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명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다.
수정법안은 2009.12.30.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어 2010.2.4. 법률 제10019호로 공포되었다(2010.8.5. 시행)
내용
2017년 현재 총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곤충 및 곤충산업 정의(제2조)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곤충의 위해성 평가(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수 있다.

6)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고(제12조)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재정 및 기술지원(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국회, 2009.11.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보도자료 : 농식품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10.2.8.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2.
김연중,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미래신성장동력) 곤충산업》, 2017.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