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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정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정비법」(권해옥의원 대표발의) 1993.11.5.
배경
우루과이라운드농업협정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며, 한계농지ㆍ산지ㆍ연안 등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정비ㆍ개발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권해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1994.8.11. 국회 농림수산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거쳐 1994.12.2.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고, 1994.12.22. 법률 제4823호로 공포되었다(1995.6.23. 시행)
내용
법 제정 당시 총 8장 10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던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법 조항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2017년 현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촌정비종합계획(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제5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빈집 정비(제64조~6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8)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제7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9)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제8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0)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제101조)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1994.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